영산강 수질개선 탄력 받나
영산강 수질개선 탄력 받나
  • 정영대 기자
  • 승인 2010.08.1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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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의원, ‘영산강 수질개선 특별법’ 발의
환경기초시설 등 국비 70%이상 지원 의무화

‘영산강 수계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 법안’이 의원발의 됐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북갑·국토해양위원회)은 17일 ‘영산강 수질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고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해 국가사업비 70%이상 지원’을 골자로 하는 특별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강 의원은 “영산강은 1981년 하구 둑 축조이후 수질오염이 심화돼 생활용수 사용이 불가능하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도 곤란한 실정임에도 과거 영산강 수질개선을 위한 국가의 투자는 4대강 중 가장 미흡한 상황”이라고 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실제로 2007년 환경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영산호 하구 둑의 중금속 오염도는 전국평균의 최대 6배에 달했다. 하지만 MB식 영산강사업에서 수질개선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예산 2조6천억 원 가운데 1.8%인 438억 원에 불과했다.

직접연계사업 수질개선 예산도 전체 사업비의 11.3%인 3천억 원 수준으로 낙동강 1조5천억 원, 한강 1조3천억 원, 금강 8천억 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강 의원은 “그간 영산강의 경우 수질오염이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수질개선 국비지원율이 10~30%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저조했다”며 “영산강 수질개선 특별법이 추진됨에 따라 수질개선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별 법안은 민주당이 내놓은 ‘영산강 살리기 사업대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으로 ▲수질개선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 ▲환경기초시설 국가사업비 70%이상 지원근거마련 ▲영산강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등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영산강 수질개선 대신 운하용 수량 확보를 위해 보와 준설을 강행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지난 11일 수질개선비용을 대폭 증액하는 영산강사업 대안을 발표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특별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1998년부터 2005년까지 물 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보면 영산강에 대한 수질개선투자가 49%로 다른 강에 비해 최저인 상태”라며 “국고지원 비율이 70%이상 지원될 수 있도록 특별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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