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 이유 정신적 고통 ‘업무상 재해’
노조활동 이유 정신적 고통 ‘업무상 재해’
  • 정영대 기자
  • 승인 2010.07.23 18: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이레코, 권재현씨 부당전보·부당해고 등 탄압 물의
서울행정법원, 근로복지공단 요양불승인 부적합 판결

사측이 노동자의 노조활동을 이유로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3일 근로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가 금속노조 권재현 조합원에게 내린 요양신청 불승인처분이 ‘부적합’하다며 취소판결을 내렸다.

▲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3일 근로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가 금속노조 권재현 조합원에게 내린 요양신청 불승인처분이 ‘부적합’하다며 취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권씨가 부당전보로 100만 원 정도의 임금이 감소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2007년 3월 부당해고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지속되고 있는 점, 2008년 9월 부당해고 법적 쟁송이 현재 지속되고 있어 정신적 스트레스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 자문의의 ‘개인적 취약성’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법원은 또 행정소송의 비용도 근로복지공단과 권씨의 소속사업장인 (주)이레코(옛 영국산업)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권씨는 지난 2004년 10월6일부터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영국산업지회 부지회장으로 활동해왔다. 사측은 그런 권씨를 눈엣가시로 여겨 생산부서에서 공무부로 일방 전환 배치하는 보복조치를 취했다. 당시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전보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한다’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사측의 탄압은 계속됐다.
권씨가 2005년 11월7일부터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수석부지부장으로 당선돼 활동에 들어가자 ‘노조전임 무급방침’을 적용한 것. 결국 권씨는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다 못해 2007년 1월31일 사측에 ‘원직복직원’을 제출했다.

그런데도 사측이 보여준 태도는 상식 밖이었다. 권씨를 대기발령한 뒤 그해 3월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해고한 것이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5월11일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사측은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에 재심신청과 소송 등을 제기하며 끝까지 권씨를 괴롭혔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사측과 악연은 여기가 끝이 아니었다.
권씨는 2007년 7월 업무방해죄로 기소돼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사측은 2008년 9월25일 취업규칙을 들먹이며 권씨에게 ‘당연 퇴직’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렸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7월23일 ‘부당해고 취소’ 판결을 내렸다. ‘당연 퇴직’을 규정한 ‘취업규칙’이 단체협약 상 해고제한 규정에 위배돼 ‘무효’라는 취지다.

그 사이 권씨가 받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사측의 부당전보와 거듭되는 부당해고 조치에 몸도 마음도 모두 망가진 것이다. 급기야 2007년 2월26일 권씨는 한 병원에서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와 불면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정신적 고통을 참다못한 권씨는 근로복지공단의 문을 두드렸지만 ‘문전박대’의 수모를 당했다. 지난해 3월25일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린 것.  

권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을 상대로 “근로복지공단의 사건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지난 13일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 한편, (주)이레코(옛 영국산업)는 전남 광양에 소재한 포스코 사내 협력업체 중 하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