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간 성폭력 의혹 ‘장군 멍군’
법정 간 성폭력 의혹 ‘장군 멍군’
  • 정영대 기자
  • 승인 2010.06.2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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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성단체·김모 전 의원 항소심 모두 기각
여연, “내부 논의 거쳐 대법원 상고여부 결정”

광주 여성단체와 김 모 전 광주시의원 사이의 ‘성폭력 의혹’ 법정공방이 ‘장군 멍군’으로 일단락됐다. 법원이 명예훼손 민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씨와 여성단체가 제기한 항소심 모두를 기각한 것.

광주고등법원 민사부는 지난 25일 김씨가 여성단체 회원 2명에게 각각 5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액을 청구한 것을 기각했다. 또 여성단체 임원 4명이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여성단체 회원 4명은 김씨에게 각각 1백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유지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20일 ‘객관적 근거 부족’과 ‘피해여성의 주장번복’ 등을 이유로 ‘성폭력을 했다고 믿기 어렵다’며 여성단체 회원 4명은 김씨에게 각각 100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었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은 이날 법원의 판결에 대해 ‘환영’과 ‘유감’을 표명했다.

명예훼손 형사고소 건에서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아 그 정당성과 공익성을 보장받았음에도 민사재판부가 소극적 해석으로 미더운 판결을 내렸다는 판단 때문이다.

여연은 ‘성폭력 의혹 전 광주시의원이 제기한 명예훼손 민사소송 항소심 선고결과에 대한 여성단체 입장’을 통해 “손해배상액 청구기각에 일단 환영 한다”면서도 “여성단체 임원들이 제기한 항소에 대해 1심 판결이 유지된 점에 매우 유감을 표명 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가 ‘(여성단체가)사실 관계 확인 없이 원고를 성폭력범으로 단정하고 허위사실 적시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치심을 주는 모욕적인 행동을 했다’고 판단한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연은 “객관적으로 존재했던 고소와 합의사실, 공무원범죄비위 통보 등 사실관계를 근거로 김 전 의원의 성폭력 여부를 판단하고 사퇴촉구활동을 추진했다”며 “항소심 재판부마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은 유감천만”이라고 아쉬워했다. 

또 “여성과 아동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가해지는 폭력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적극적인 대안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지도층 인사가 자신의 불법과 비리를 감추고자했던 점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라며 “사퇴촉구활동은 정당한 공익활동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연은 이어 “이번 판결을 통해 김 전 의원을 ‘꽃뱀에게 당한 억울한 피해자’로 용인한다면 자칫 성폭력에 관대한 사회분위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항소심 판결 역시 수용하기 어려워 내부 논의를 거쳐 대법원 상고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전 의원은 2008년 7월 여성단체가 자신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었다. 당시 시의회 교육사회위원장을 맡고 있던 김씨는 여성단체의 ‘성폭력 의혹’ 제기와 ‘사퇴압력’으로 상임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고 민주당에서 제명조치 됐다.

이에 대해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월 여성단체 활동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었다. 반면 광주지방법원 민사 3부는 같은 해 4월30일 선거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객관적 근거 부족’과 ‘피해여성의 주장번복’ 등을 이유로 ‘성폭력을 했다고 믿기 어렵다’며 김씨에게 각각 1백만 원 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한 것이다.

여성단체들은 이에 맞서 지난해 5월12일 상급심에 항소했다. “당시 상황에서 성폭력이 있었다는 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럴만한 이유가 충분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씨 역시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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