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일 교육감 ‘무소신’ 도마 위
안순일 교육감 ‘무소신’ 도마 위
  • 정영대 기자
  • 승인 2010.06.2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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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 가입교사 사법판단 후 징계의결 약속 뒤집어
전교조 등 교육단체, 중징계 요구 즉각 철회 촉구

광주시교육청이 민주노동당 가입 전교조 교사 3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당초 ‘사법부 판단 이전 징계 불가’를 공언했던 초심을 슬그머니 내팽개친 것이다.

실제로 안순일 광주시교육감은 지난 6일 전교조 광주지부장과 면담을 통해 교사들의 징계의결을 사법부 판단이후로 미루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런데도 시교육청은 헌신짝 버리듯 약속을 파기하고 조변석개했다.

▲ 광주시교육청이 민주노동당 가입 전교조 교사 3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당초 ‘사법부 판단 이전 징계 불가’를 공언했던 초심을 슬그머니 내팽개친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불필요한 마찰을 없애고 예산불이익과 고소·고발 등 후폭풍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게다가 추후 법원 판결에 따라 무혐의, 경징계, 중징계 등 징계수위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꼼수’까지 부렸다.

전교조 광주지부와 교육관련 단체, 광주시의원·교육의원 당선자들은 즉각 시교육청의 ‘줏대 없는 무소신’을 강력 성토하고 나섰다. 사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고 교과부가 징계요구를 각 시·도 교육청 자율적 판단에 맡긴 상황에서 서둘러 징계의결 요구에 나설 필요가 없었다는 항변인 셈이다. 

특히 시교육감이 사법부 판단 이전에 상급관청의 지침에 휘둘려 소속 교원에 대해 징계를 단행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시교육청은 지난 24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전교조 교사 3명을 중징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이들 교사들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것과 관련, 검찰에서 실정법 위반사실을 조사통보하고 교과부가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중징계 요구방침을 시달한데 따른 결정이라는 것이다.

다만 최종 징계수위는 법원판결 이후로 유보해 ‘퇴로’를 확보했다. 일부에서 실정법 위반사실에 이의를 제기한 것을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했다.

시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처럼 경징계를 요구해 교과부와 마찰을 일으키고, 예산지원 불이익 또는 고소·고발사건이 발생할 경우 오히려 광주시 학생·학부모들과 교육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실익이 전혀 없을 것이란 판단이었다”고 중징계 요구를 합리화했다.

또 “추후 법원판결에 따라 징계수위를 무혐의, 경징계, 중징계 등으로 최종결정할 계획이므로 결국은 경기도교육청과 동일하게 징계하는 결과가 나올 것임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교조 광주지부와 교육관련 단체, 광주시의원·교육의원 당선자들은 안순일 교육감의 ‘무소신’을 질타하며 ‘중징계 요구 철회’를 촉구했다.

▲ 전교조 광주지부와 교육관련 단체, 광주시의원·교육의원 당선자들은 안순일 교육감의 ‘무소신’을 질타하며 ‘중징계 요구 철회’를 촉구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이날 “현재 법적 분쟁 당사자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 징계요구는 재판이후에나 진행돼야 한다”며 “교과부가 각 시·도 교육청에 징계요구를 자율에 맡긴 상황에서 시교육청이 서둘러 중징계를 요구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그동안 교사나 공무원들이 특정정당 가입과 후원금 납부 등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거의 없고 파면·해임 등 징계를 당한 사례도 찾아볼 수 없다”며 “안순일 교육감은 중징계 요구를 철회하고 판결이후 징계의결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광주시의원·교육의원 당선자들도 성명을 통해 ‘사법적 판단 후 징계의결 요구’에 힘을 보탰다.

당선자들은 “사법부 확정판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4항에 따라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징계의결요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며 “안 교육감이 소속 교직원 징계를 서둘러 단행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부분 지자체가 행안부의 전국공무원노조 정당후원금 관련자 징계 요구지침을 동일사안인데도 판결이후로 징계의결을 미뤘다”며 “안순일 교육감은 중징계의결요구를 중지하고 판결이후로 미루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했다.

이날 성명에는 26명의 시의원·교육의원 당선자 중 23명이 서명했다.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안순일 교육감을 ‘MB정부의 하수인’이라고 몰아붙이며 한층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네트워크는 25일 성명을 통해 “그동안 안순일 교육감이 사법부 판결 이후 징계를 하겠다는 약속을 뒤집고 원칙과 소신, 줏대 없이 이명박 정부의 하수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냈다”고 포문을 열었다.

네트워크는 이어 “시교육청이 중징계의결을 해놓고도 추후 법원판결에 따라 징계수위를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며 “이 때문에 안 교육감이 자신에게 주어진 인사권 행사를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정권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고 꼬집었다.

또 “안 교육감과 시교육청이 교원 중징계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오만과 독단, 독선으로 가득 찬 이명박 정부에 맞서 떳떳하고 당당한 교육감으로 기억되기 바란다”며 “이 모든 책임은 안 교육감 자신에게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전교조 광주 지부는 시교육청 앞에서 중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진행 중이다. 광주 지부는 농성기간 동안 1인 시위와 대 시민 선전전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답변에서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기부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전교조 교사에 대한 교과부의 중징계방침은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징계양정은 시·도교육청의 자율에 맡긴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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