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캐리어 사업주를 엄단하라!
(주) 캐리어 사업주를 엄단하라!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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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 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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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공동대표 조 병 현 사무처장 송 이 례 간사 배 선 희

보 도 자 료

법 위에 군림하는 (주) 캐리어 사업주를 엄단하라!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고, 법의 존재 의의는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켜지는데 있다고 본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소재하고 있는 (주)캐리어는 그 동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고의적으로 위반하고, 동법 제6조 ③항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라는 법조문을 무시한 채 불법을 자행하고 있었다. 그 동안 (주)캐리어의 분쟁 와중에서 근로자와 경찰관의 부상자만도 100여명에 달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의 요인은 물론 근로자들의 과격한 시위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 원인 제공자는 누구인가?

광주지방노동청에서는 지난 5월 21일 (주)캐리어의 법률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관계 법률에 규정된 대로 2년 이상 근무해온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조치하고 그 결과를 28일까지 보고토록 시정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주)캐리어에서는 감독관청인 노동청의 지시를 전면 외면하고 이들을 고용하기는커녕 어디 해 볼 테면 해 보라고 배짱이다. 도대체 우리 나라가 법치국가인가 묻고 싶다.

노동청에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주)캐리어를 사법당국에 고발한다고 한다. 참으로 한심한 현실이다. 법은 있으되 지켜지지 않고 범법자에 대한 처벌내용도 솜방망이에 불과하다. 이래서야 사회정의가 바로 서겠는가? (주)캐리어는 지금이라도 기업인의 양식에 입각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실히 지켜야하며 감독관청인 광주지방노동청의 지시에 순응, 1차적으로 2년 이상 연속 파견근로자를 고용하고 타 파견근로자 문제도 순리로 풀어서 하루속히 캐리어사태를 원만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바란다.

우리 광산시민연대는 노동계와는 별개로 관련법률 중 독소조항의 개폐를 위해 전국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해 법적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1. 5. 29.


광산시민연대 수석공동대표 조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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