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의원 “자주권 침해, 명백한 시의 부당 노동행위”
광주시와 행정안전부가 오는 21일부터 22일로 예정된 시청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로 전환을 묻는 찬반 투표를 두고 ‘불법’이라고 규정, 투표장 원천봉쇄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투표는 무기한 연기됐다.
시 공무원노조는 20일 오후 시청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자주적이고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이 보장될 때까지 총투표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무원 노조는 “시가 총투표를 불법이라 규정하고, 투표 참가자에 대한 불이익, 간부 중징계 협박 등 부당 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노동자를 탄압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민주화의 성지라는 이름을 무색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앞서 시는 공무원 노조의 투표를 저지하기 위해 지난 7일 <시노조 조직변경 관련 회의자료>를 통해 전공노 활동의 문제점을 일일이 나열하며 자체 정비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자료에는 ‘전공노 활동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한미 FTA 촛불집회 참여, 정부 공기업 민영화 반대 등 근무조건과 무관한 활동 ▲이념 투쟁 노선을 지향하며 선량한 일반 공무원 선동 ▲일부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업무 추진비 공개 및 고발 조치 ▲소수 지도부에 의한 노조 장악으로 그들만의 세상 구축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기정 의원(민주당)은 이에 대해 “이명박 정권의 노조말살 및 탄압정책에 부화뇌동하고 있다”며 “공무원노조를 불법시하고 있는 정권의 방침에 복종하고 있는 시는 각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강 의원은 “현재 전국공무원노조가 설립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설립준비 중’인 노조로서 조직을 결성하거나 가입하려는 활동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헌법적 권리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 공무원노조는 지난 12일 노조 대의원대회를 열고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찬반투표 실시의 건’을 대의원 65.7%의 찬성으로 통과시켰으며, 광주시는 불법단체로의 전환에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투표장을 원천봉쇄한다고 방침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