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교육감 선거 ‘김상곤 변수’ 촉각
6·2교육감 선거 ‘김상곤 변수’ 촉각
  • 정영대 기자
  • 승인 2010.03.0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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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무유기 혐의 불구속 기소…비난여론 봇물
장휘국·교육희망, ‘진보교육감 죽이기’ 강력 대응

‘6·2 교육감 선거’ 길목에서 ‘김상곤 변수’가 점차 ‘태풍의 눈’으로 진화하고 있다. 멍석은 검찰이 깔아줬다.

지난 5일 검찰이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그 위력이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모양세다. ‘무상급식’(정책)과 ‘진보교육감 살리기’(인물)가 만나 ‘유권자’와 화학적 반응을 거친다면 ‘진보교육감 후보’의 전국적인 ‘빅뱅’까지 기대할 수 있다. 김 교육감 기소에 전국적인 관심과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 장휘국 광주교육감 시민후보는 8일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김상곤 교육감의 검찰기소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검찰의 기소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은 물론 전국적으로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다. 광주도 예외는 아니다. 

장휘국 광주교육감 시민후보는 김 후보에 대한 기소를 ‘진보 교육감 제거’와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반MB 교육감 후보들에 대한 도발’로 규정했다.

이명박 정부가 눈엣가시 같은 진보교육감을 제거하기 위해 검찰을 동원해 억지논리와 예단으로 범죄자 낙인찍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 여기에는  6·2전국 교육감 선거에서 반MB 후보들의 당선을 막기 위한 의도도 포함돼 있다고 보고 있다. 

장 후보는 8일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교육감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교육자로서 사려 깊은 판단을 한 것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광주시 교육감으로 당선됐을 때 감당해야 할 문제라는 동병상련의 아픔을 절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6·2 지방선거를 계기로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소신 없이 징계를 강행하고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아첨만 일삼는 지방교육 관료와 책임자들의 부끄러운 자화상은 반드시 극복돼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장 후보는 이어 “이명박 정부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 김상곤 교육감과 교육 자치, 교육자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교육개혁 촛불’ 살리기에 앞장 설 것”이라며 “법원이 현명한 판단으로 온 국민 앞에 헌법이 존중되고 자유와 정의가 살았음을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 장휘국 광주교육감 시민후보는 김 후보에 대한 기소를 ‘진보 교육감 제거’와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반MB 교육감 후보들에 대한 도발’로 규정했다.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이하 교육희망)도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정치탄압과 진보교육감 죽이기를 규탄했다.

교육희망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검찰기소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민주적 절차를 부정하는 권력기관의 과도한 조치이며 무상급식·혁신학교 등으로 우리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가고 있는 진보교육감 죽이기”라고 주장했다.

교육희망은 이어 “김 교육감은 전교조 교사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최종판단 이후로 징계를 미루겠다는 입장”이라며 “검찰의 기소는 정부의 의도대로 전교조 죽이기가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한 정치적 가해·보복·탄압”이라고 규정했다.

또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김상곤 포비아’에 빠져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교육감 흠집 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이는 전국적으로 교육 권력을 빼앗겨 소수특권계층 교육과 불평등 교육정책 추진에 급제동이 걸릴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교육희망은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고 김 교육감을 지켜내기 위한 전국적인 연대노력에 동참할 뜻을 내비쳤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일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른바 ‘촛불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15명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징계명령을 거부해 단단히 ‘미운털’이 박혀서다.

검찰은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처분 결과를 통고받은 교육감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하지만 김 교육감 측은 ‘징계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있어 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의결 요구를 유보했다는 주장인 셈.

검찰의 기소로 오는 6월 교육감 선거에서  ‘MB교육’과 ‘진보교육’의 한판 대결이 불가피해졌다. 현재 ‘김상곤 변수’가 전국적인 ‘진보해일’의 진앙지가 될 지 ‘찻잔 속 미풍’에 머물게 될 지 선택은 이제 유권자의 몫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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