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애원 해고자 5명 복직시켜라”
“인애원 해고자 5명 복직시켜라”
  • 정영대 기자
  • 승인 2010.03.04 1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 지노위 이어 중노위에서도 ‘부당해고’ 판정
법인측 해고자복직 뒷전…두 차례 신규채용 공고

사회복지법인 인애원 해고노동자 5명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서도 부당해고 판정을 이끌어냈다.

중노위는 지난달 22일 판정주문을 통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부당해고 판정을 내린 지노위의 초심주문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인애원은 해고노동자 5명을 원직복직하고 해고기간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금상당액을 물어야 한다.

▲ 사회복지법인 인애원 해고노동자 5명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서도 부당해고 판정을 이끌어냈다.

인애원은 지난해 11월13일 지노위가 내린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해 12월23일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었다.

인애원은 당시 재심을 청구하면서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시설운영이 불가능해 산하 독립시설인 희망하우스를 폐지하고 정당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한 통상해고이므로 이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고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중노위는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부당노동행위 구성여부 등을 종합 판단한 결과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행한 부당해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판정을 내렸다.

인애원 측의 통상해고 주장에 대해 ▲근로자가 사용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산하 시설에 근무한 점 ▲인애원 산하 3개 시설 중 하나인 희망하우스 폐지가 전체 사업폐지나 소멸·해산으로 볼 수 없는 점 ▲3개 시설 간 직원의 인사교류 실시된 점 등을 들어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희망하우스 사무국장이었던 장모씨가 시설폐지에도 불구하고 산하 시설인 인선요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희망하우스를 인애원에서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근로자들이 사업장 폐지 전에 적법한 쟁의절차를 거쳐 정당한 쟁의행위를 한 사실 ▲노동조합의 파업 때문에 목적사업을 할 수 없어 사업장을 폐지하게 됐다는 사용자 진술 ▲사업장 폐지와 동시에 조합원들은 전부 해고하고 비조합원만 법인의 다른 시설로 인사교류 한 사실 등을 들어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해고노동자 5명은 이에 앞선 지난해 8월14일 법인 사용자가 복지시설 희망하우스 폐지를 이유로 해고를 하자 전남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었다.

한편, 인애원 측은 희망하우스 시설폐지 이후 인선요양원 등 산하시설에 대한 두 차례 신규채용공고를 내 빈축을 사고 있다. 중노위와 지노위가 해고노동자 5명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는데도 해고자 복직문제에는 아랑곳 않고 신규채용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서다.

공공노조 광주전남지부 강성래 사무국장은 “인애원 측이 해를 넘기도록 희망하우스 문을 굳게 닫은 채 해고자 복직문제는 방치하고 신규채용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 법인사태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법인 측은 즉각적인 시설정상화와 해고자 원직복직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