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나주시장, 유죄 확정돼 시장직 상실
신정훈 나주시장, 유죄 확정돼 시장직 상실
  • 강성관 기자
  • 승인 2010.02.2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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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사진) 전남 나주시장이 25일 유죄가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국고 보조금을 무자격자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상 업무상배임 등)로 기소된 신정훈 시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시장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위를 상실(당선 무효)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곧바로  시장 직위를 상실했다. 또 3선 출마 가능성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던 지방선거에도 피선거권이 제한돼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신 시장은 2004년과 2006년 화훼생산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 자체 부담금과 부지 등을 확보하지 못한 화훼영농조합에 2차례에 걸쳐 12억 3000여만 원에 이르는 국고 보조금 등을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1심 재판부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채 가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제출한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나주시와 국가에 손해를 끼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잘못된 정책적 판단에 대해 행정적, 법률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신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이 국비 보조금을 해당 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했고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챙기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며 “시정 책임자인 시장으로서 관계공무원들이 법률적 문제가 명명백백한 무자격자에게 거액의 국비를 지급했음에도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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