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장 선거 판도, ‘대법에 물어봐’
나주시장 선거 판도, ‘대법에 물어봐’
  • 강성관 기자
  • 승인 2010.02.19 19: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5일 신정훈 시장 대법원 판결…4전 3패 민주당 이번엔?

나주는 1995년부터 네 차례 치러진 시장 선거 결과, 무소속 후보가 세 번이나 당선된 ‘무소속 강세’ 지역이다.

과거 국민회의·민주당은 4전 3패를 해온 지역이고 당선이 되더라도 신승을 한 곳으로 민주당으로서도 쉽지 않은 선거가 예상된다. 이런 표심은 지방의원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민주당이 독점하고 있는 다른 지역 의회와는 달리 나주시의회는 민주당 8명, 무소속 6명으로 구성돼 팽팽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형세다.

나주시장 선거는 민주당이 설욕전을 통해 승리할 수 있을지, 또 다시 무소속이나 다른 정당에 무릅을 꿇을지가 관심사다. 당장의 선거 판세에 영향을 줄 열쇠는 대법원이 쥐고 있다.

직무정지 중 인 신정훈 나주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 결과에 선거 구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나주지역 각 정당은 물론 지역 정가는 25일로 예정된 신 시장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주시하고 있다.

선거판도 결정할 25일 대법 판결 주목

▲ 신정훈 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 기일이 25일로 확정된 가운데 판결 결과에 따라 나주시장 선거 판도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돼 결과가 주목된다. ⓒ나주시 제공
결과에 따라 신정훈 시장이 3선 도전 행보에 나설 경우와 피선거권이 박탈될 경우 모두 나주농민회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선거 전략, 민주노동당의 움직임, 민주당 당내 후보군의 행보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원심 확정, 무죄 취지 파기 환송, 법리 오해 파기 환송 등 크게 3가지를 예상할 수 있다. 대법원이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가 선고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원심을 확정할 경우 신 시장은 시장 직위 상실은 물론 피선거권이 제한돼 출마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경우  직무정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신 시장이 여론조사에서 큰 차이로 다른 입지자들을 제치고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으로서는 호재다. 이를 대비해 나주농민회 등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동당이 신 시장을 대신할 새로운 인물을 발굴해 민주당과의 대결에 나설 것을 보인다.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으로 환송할 경우 신 시장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면서 3선 도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대법원이 유죄 취지 및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파기 환송을 결정하더라도 신 시장의 직무 복귀는 가능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 경우 광주고법의 파기 환송심 결과에 따라 변수가 될 전망이다.

현재 나주에서는 신 시장 외에 민주당 김대동 전 나주시장, 강인규 나주시의회 의장, 홍석태 전남도 건설방재국장, 임성훈 위텍인스트루먼트 대표이사 등 7명이 시장 출마예정자로 거론되고 있다.

신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날 경우 김대동 전 시장과의 3번 째 대결이 성사될지도 관심사다. 4번의 선거에서 4번 모두 공천을 받았지만 성적이 좋지 않아 다시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민주당, 김대동 4번 선거에 4번 공천…성적은 1승

나주시장 선거에서 민주당(국민회의)은 1995년 1회 지방선거부터 2006년 선거 때 까지 4번 모두 김대동 전 시장을 공천했지만 1998년 국민회의 시절 단 한 번 승리했을 뿐이다.

특히 김대동 전 시장은 무소속 신 시장과 두 번의 대결에서 연거푸 패배했으며 2006년 선거에서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2002년 첫 대결에서는 868표 차이가 났지만 2006년엔 7019표 차이로 완패했다.

다만 김대동 전 시장은 1995년과 1998년 무소속 나인수 후보와의 대결에서 한 차례 신승(842표 차)했다.

한편 무자격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국가보조금을 지급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신 시장은 지난해 6월 4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차 보조금 지금으로 인한 문제점이 명백하게 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유죄로 인정 된다”고 밝혔다.

이런 정치적 상황 때문인지 신 시장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엄중에 처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서 중  이름이 무단 도용된 사례가 확인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