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교육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전·현직 교육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 강성관 기자
  • 승인 2010.02.1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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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세상, “각종 격려금 등으로 수천만 원 지출”

안순일 광주시교육감과 김장환 전 전남도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해 사법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특히 똑같은 이유로 고발돼 유죄가 선고된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에 비해 이들이 부적절하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사례와 규모가 훨씬 더 크다는 점에서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재직 기간 중 교육감 선출 방식이 학교운영위원 등이 투표하는 직선제가 아닌 간접선거로 방식이어서 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관심이다.

18일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이하 밝은세상)’은 2006년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 4년 여 동안 안순일 시교육감과 김장환 전 도교육감이 집행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분석한 결과, “홍보활동 격려 명목으로 언론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등 기부행위 제한 위반 의심 사례가 수백건에 이른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밝은세상에 따르면, 안 교육감과 김 전 교육감은 이 기간 동안 각각 2억 7000만여 원, 3억 8000만여 원을 집행했다. 이 중 교원·민간인·소속 직원·의원 해외연수 격려금·홍보활동 격려금·조의금 등 선거법 위반 의심 사례만도 안 교육감은 260여건, 김 전 교육감은 610여 건에 달한다는 것이 밝은세상의 분석이다.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언론인을 대상으로 격려금 명목으로 현금이 집행된 사례는 광주는 49건 1135만 원, 전남은 80건으로 3000만여 원에 이른다. 밝은세상은 “교육홍보 격려 명목으로 언론인들에게 지급된 것은 주기적인으로 이뤄졌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축의금과 조의금 역시 본청 소속 직원을 제외한 지출은 집행 대상이 부적절함에도 유관기관·단체장·언론인·교원·민간인 등에게 광주는 299건에 1740만 원, 전남은 483건에 3640만 원이 집행됐다. 격려금 역시 광주는 1320만여 원, 전남은 5664만여 원이 집행됐다.

이에 대해 밝은세상은 “업무추진비 집행 기간인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간접선거 방식으로 교육감이 선출되는 형태에서 집행됐다”면서 “그러나 직접선거 방식의 경우를 적용하자면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상시적인 기부행위에 해당할 만한 부적절한 집행이 상당수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밝은세상은 “경·조사시 집행된 조의금 등은 이미 선거법 위반 사례에 해당하는 민간임에 대한 축·조화환이 지급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현금 지출의 경우 부적절한 경우가 다수 발생했고 언론인에게 주기적으로 현금이 지급된 것을 비롯 일반직 공무원에게 지급한 사례도 상당수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밝은세상은 전·현직 부교육감에 대해서도 제3자 기부행위 위반에 해당하는 사례라고 판단해 고발했다.

한편 박광태 시장과 박준영 지사는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벌금 90만 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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