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개방이사 추천권 정면 위반”
“교과부가 개방이사 추천권 정면 위반”
  • 정영대 기자
  • 승인 2010.02.1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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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대자협, 결원이사 추가선임 집행정지 신청
교과부·사분위 ‘옛재단 편들기’행정심판 요구도

조선대학교 대학자치운영협의회(대표의장 조범준·이하 대자협)와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회)가 교육과학기술부의 결원이사 추가선임 움직임에 견제구를 날렸다.

대자협과 평의회는 16일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결원이사 추가선임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다. 교과부의 이사 추가 선임권 주장에 대해 “학교법인 조선대의 이사 선임권은 이사회에 있다”며 정면에서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이다.

▲ 지난달 15일 오전 학교 본관 이사장실에서 열린 첫 이사회가 학교 구성원들의 반발로 무산되자 전 박철웅 이사장의 장녀인 박성숙(가운데 모자 쓴 이)씨가 용역 직원들의 호위를 받고 학교를 급하게 빠져나가고 있다.

대자협과 평의회는 “교과부가 사립학교법 제14조 개방이사 추천권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교과부는 지난달 22일 “7명의 이사가 선임돼 비록 법인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는 있으나 2명이 선임되지 않아 법적인 의미에서 완전한 정상화가 이뤄진 것이 아니다”며 “구 재단 측이 추천한 2명을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과부 장관이 선임할 계획”이라고 통보했었다.

대자협과 평의회는 “만약 교과부의 주장대로라면 지난달 15일 이사장 선임이후 이사장이 행한 모든 행위의 효력에 법적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과부와 사분위의 옛 경영진 편들기도 문제 삼았다.

대자협과 평의회는 “2008년 1월부터 지난 1일까지 2년간 교과부와 사분위가 옛 경영진을 편들기 위해 아무런 일관성도 없이 행정절차를 자의적으로 해석·운영해왔다”며 “적절한 행정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심판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자협은 1988년 교수평의회와 노동조합, 총학생회, 총동창회 등 4개 기구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구이며 대학평의원회는 교수, 직원, 학생, 동문으로 구성된 학칙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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