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파업 유도 ‘사실로’
철도공사 파업 유도 ‘사실로’
  • 정영대 기자
  • 승인 2010.02.1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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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등 공권력 노사관계 상당한 개입도 확인
진상조사단, 국정조사 통한 사실·의혹규명 촉구

▲ 광주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2일 오후 광주역 앞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노조 탄압중단’과 ‘파업유도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철도공사가 노사관계를 극한 대립상태로 몰고 가는데 상당한 책임이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철도공사가 파업을 유도하고 파업기간 중 조합원들의 인권을 탄압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철도공사에 의한 파업유도 및 조합원 탄압에 대한 진상조사단(이하 진상조사단)은 9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진상조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분명한 사실관계 확인과 의혹규명을 촉구했다.

진상조사단은 철도공사의 파업유도 의혹을 세 가지로 정리했다.

지난해 10월16일 제16차 교섭에서 그동안 잠정합의 했던 27개 안건에 대해 사정변경을 이유로 갑자기 수정안 내지 삭제요구안을 내놓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 10월경부터 내부회의를 통해 임·단협 해지를 압박한 것도 정황증거로 제시됐다.

사측은 임·단협이 노동위원회 조정과 교섭, 연말까지 산발적인 투쟁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단협 해지’라는 무리수를 뒀었다. 특히 11월24일 집중 교섭 후 다음 교섭기회가 있었음에도 팩스로 단협해지를 통보한 것은 대화의 단절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사측에 교섭결렬의 원인이 있다고 판정했다.  

조합원에 대한 인권탄압 사례는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과 정당한 조합 활동과 파업참가에 대한 불이익 취급 등 9가지 유형의 불법행위로 결론지었다.

진상조사단은 철도공사가 철도노조의 파업과 동시에 880여 명의 조합원을 대규모 직위해제하고 파업기간 중 참가 조합원과 가족들에게 파업불참을 종용하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파업중단 이후에도 전례 없이 강도 높은 징계권을 행사하고 노조와 조합원 개인에게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점도 지적됐다. 또 파업포기와 단체교섭을 연계하고 조합탈퇴 압력을 행사했으며 다양한 형태의 인사 상 불이익 처분을 내린 사실도 포함됐다.

게다가 징계위원회 진행과정을 CCTV로 녹화하고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임의규정한 후 악의적 선전행위를 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진상조사단은 또 철도공사의 노사관계에 정부 등 공권력의 상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철도공사가 교섭과정에서 ‘외부의 지적사항’을 언급한 사실과 수사기관의 유래 없는 신속한 법집행, 철도공사 내부회의 자료 등이 근거자료로 제시됐다.

하지만 법적 조사권이 없는 임의단체로서의 한계도 자인했다.

진상조사단은 “철도공사가 임의단체라는 이유로 조사협조 요청을 일체 거부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며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국정조사가 진행돼 분명한 사실관계 확인과 의혹이 규명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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