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상실’ 위기 이청 장성군수 항소
‘직위상실’ 위기 이청 장성군수 항소
  • 강성관 기자
  • 승인 2010.02.11 1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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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벌금 100만원 선고…무죄 취지 항소이유서 제출 할 듯


이청 전남 장성군수가 8일 광주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4일 광주지방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박강희)는 축제 홍보성 보도 사례금 명목으로 언론사 기자들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기부행위 위반)로 기소된 이청 군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청 군수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 된다’는 관련법에 따라 직위 상실 위기에 놓였다. 특히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이어서 재선 행보에 빨간불이 커졌다.

이 군수는 무죄를 주장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 군수는 1심 변론과정에서 “지역축제 홍보사례금 제공은 지역축제 홍보비로 집행됐다”며 “군수 개인의 홍보가 아닌 지역축제 홍보는 공익적인 행위로 선거법 상 기부행위가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거법에 위반된 사실을 알면서도 홍보비 명목으로 현금을 건넸다”며  “일반 예산에 보도사례금 지급예산은 편성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기부 횟수가 많고 액수가 큰 점, 언론기관이 유권자 여론형성에 영향력이 큰 점, 피고인이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이 군수는 항소장은 접수했지만 아직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변호인 측은 “변론과정에서 이 군수는 기자들에게 돈을 건넨 사실도 몰랐고 지시한 적도 없어서 무죄를 주장했었다”며 “항소이유서 작성 등에 대해 이 군수와 협의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5월 홍길동 축제를 전후해 20여 개 언론사 기자 39명에게 보도 사례금 명목으로 1인당 최소 20만∼30만원, 많게는 200만원까지 모두 48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었다.

한편 2005년부터 재임기간 동안 기자 등에게 수 천 만원 상당에 이르는 상품권, 꽃바구니 등을 제공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혐의(선거법 상 기부행위 위반)로 기소된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는 1심 선고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시민단체는 법원이 면죄부를 준 것으로 봐주기 판결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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