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정상화 막판 ‘고비 길’
조선대 정상화 막판 ‘고비 길’
  • 정영대 기자
  • 승인 2010.02.0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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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구 재단인사 2명 결원이사 선임 저울질
조선대, “학교법인 이사회에 선임권” 강력 반발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조선대 정상화를 시샘하는 동장군의 기세가 만만찮다. 스물 두해 만에 정 이사 체제라는 훈풍을 만났지만 북극 발 ‘젤로지아’의 삭풍이 만들어낸 ‘한랭전선’에 발목이 꽁꽁 묶여서다.

실제로 지난달 1일자로 선임된 조선대 7명의 정이사 가운데 구 재단 측 추천 인사가 3명이나 포함됐다.
조선대가 ‘결원이사 선임’을 둘러싸고 또 한 차례 ‘내홍’을 겪고 있는 이유다. 조선대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1일 제2기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출범하는 자리에서 ‘조선대 결원이사 2명 선임’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 ▲ 조선대 1.8교수모임 대표인 이봉주 물리학과 교수가 15일 오전 조선대 본관 현관 앞에서 삭발식을 거행하며 현 이사회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 ⓒ조대신문사 제공

교과부 관계자는 “사립학교법 제25조에 따르면 이사 선임권은 교과부에 있다”며 “제2기 사분위가 꾸려지는 대로 심의를 거쳐 정이사를 선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분위도 이날 출범과 함께 구 재단 측에서 추천한 인사 2명에 대해 정이사로 추가 선임할 지 여부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만약 교과부와 사분위가 구 재단의 손을 들어줄 경우 조선대는 또 다시 22년 전 상황으로 후퇴하게 돼 극심한 혼란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조선대측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호종 조선대 총장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발표해 ‘조선대 결원이사 선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결원이사 선임권은 해당 학교법인 이사회에 있다는 법률적 판단 때문이다.

전 총장은 “여러 법률가들의 해석에 따르면 결원이사 선임권은 사립학교법과 민법에 근거해 해당 학교법인 이사회에 있다”며 “이는 사립학교 법인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밝혔다.

또 “교과부가 1일 제2기 사분위 출범과 동시에 결원이사 2명 선임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만약 사분위가 2명의 결원이사를 구경영진이 추천한 인사로 선임할 경우 그동안 힘들게 마련한 정상화 기틀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전 총장은 이어 “현재 이사진만으로도 이사회를 운영하는데 하등 문제가 없는 만큼 교과부가 결원인사 선임을 강행할 이유가 없다”며 “결원이사 선임은 교육적인 입장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엄중 경고했다.

한편, 조선대는 지난달 1일 정 이사 9명 중 7명을 임명하고 15일 첫 이사회를 열어 강현욱 전 전북지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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