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허준영 사장 등에 손배소
철도노조, 허준영 사장 등에 손배소
  • 정영대 기자
  • 승인 2010.01.1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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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협박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하라”
1·2차 1만여 명 참여 청구액 최소 1백억 원대 추산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이 철도공사와 허준영 사장 등을 상대로 최소 1백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허 사장과 공사 등이 파업기간 동안 기자회견과 가정통지문, 보도자료, 내부통신망, 복귀지침,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불법적 협박과 명예훼손을 일삼았다는 이유에서다.

▲ 철도노조는 전국 역사 앞에서 조합원 대량징계와 노동탄압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지난 4일 ‘허준영 사장이 직원과 가족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철도노조와 조합원이 받은 명예훼손과 협박, 정당한 쟁의행위 불이익 처분(직위해제, 고소고발, 징계) 등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는 것이다.

철도노조는 손해배상 금액으로 사장에게 조합 8억원-조합원 1인당 80만원을, 철도공사 감사는 조합 2억원-조합원 1인당 20만원을, 철도공사에 대해서는 조합 10억원-소송 조합원 1인 당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철도노조는 “허 사장이 파업기간 동안 노조간부를 일제시대나 북한의 완장문화라고 비하하고 자신만큼 연봉을 받는 고액연봉자가 4백여명이나 된다고 사실을 부풀리거나 거짓말을 했다”며 “철도공사의 부당노동행위와 협박, 명예훼손이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김용남 철도노조 기획국장은 지난 9일 한 토론회에 참석해 “보수언론들이 철도공사 사장보다 직원들이 월급을 더 많이 받는다”며 “허 사장의 연봉을 9,200만원이라고 보도했는데 이는 기본급일 뿐 모두 합하면 2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또 “철도 6년차인 내가 지난해 받은 월급은 2,960만원이다”고 밝혔다.

특히 허 사장은 조합원들의 가족들에게까지 협박성 편지를 보내 강한 반발을 샀다.

허 사장은 지난해 11월30일자 편지글에서 “불법파업으로 우리 철도의 명예는 땅에 떨어지고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지탄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며 “우리 모든 철도가족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얼굴에 먹칠하는 파업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소송은 1차와 2차에 나눠 진행될 계획이며 1차 소송에는 조합원 4,538명이 참여했다. 철도노조는 또 1월 중순경 2차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어서 전체 소송참여인원은 1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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