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조합원 징계 ‘말썽’
철도공사, 조합원 징계 ‘말썽’
  • 정영대 기자
  • 승인 2010.01.1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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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아닌 내용 기재…일부 조합원 ‘소명권’ 박탈도
사법판단 이전 불법파업 기정사실화 일방 추진 물의

철도공사가 마녀사냥에 한창이다. 철도노조 파업유도에 이어 노조 죽이기에 혈안이 돼 있어서다.

철도공사는 지난해 12월30일까지 노조간부 154명을 해고하고 41명을 정직 처리했다. 순천·익산·광주 등 호남지역에서도 23명이 파면·해임되고 9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 광주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2일 오후 광주역 앞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노조 탄압중단’과 ‘파업유도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새해벽두부터는 파업에 참여한 1만3천여 명에 대해 징계에 착수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호남에서도 지난 8일 57명을 시작으로 19일까지 600명을 징계할 계획이다.

김용섭 철도노조 순천지방본부 수석부본장은 “철도공사가 전국에서 154명을 전광석화처럼 파면·해임하고 2월말까지 파업에 참가한 1만3천여 명 전체에 대한 징계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듯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징계가 진행되다 보니 졸속시비도 적잖이 일고 있다. 징계사유에 사실이 아닌 내용까지 버젓이 기재돼 있어서다. 열차 조합원들은 지난해 9월8일 경고파업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징계목록에 올랐다.

일부조합원들은 12월18일 과천집회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참석한 것으로 분류됐다. 게다가 징계의결서가 개인별로 동일한 경우도 허다했다.

김 부본부장은 “지난해 12월 파면됐던 노조간부가 2월 징계대상에 올라있는가 하면 전체 1만3천명 가운데 7천~8천여 명의 징계사유가 하나같이 똑같다”며 “징계가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군다나 징계를 서두르다보니 징계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지 못해 공정성 시비마저 불거지고 있다.

▲ 새해벽두부터는 파업에 참여한 1만3천여 명에 대해 징계에 착수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호남에서도 지난 8일 57명을 시작으로 19일까지 600명을 징계할 계획이다.

징계일정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하루 평균 11곳에서 400여명을 심사해야 한다. 수치상 개인별 소명시간은 10여분 남짓에 불과하다. 우려는 사실로 드러났다. 수도권 동부지사는 지난 8일 징계를 진행하면서 오후 6시 이후 6명에게 진술시간을 주지 않아 소명권을 박탈했다. 광주와 전북본부에서도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

김 부본장은 “개인당 소명시간 10여분은 사실 확인에도 부족한 시간”이라며 “이는 소명권을 무시한 징계규정 위반으로 원천무효”라고 밝혔다.

특히 철도파업의 합법·불법여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철도공사가 불법을 기정사실화하고 징계를 추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야 4당과 민주노총, 철도노조는 12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헌법과 노동관계법에 보장된 쟁의권을 무시한 철도공사의 징계권 남발은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겠다는 단 하나의 의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철도공사의 광란적 노조탄압은 이미 그 정당성을 상실했으며 노동조합을 말살하려는 철도공사의 기획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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