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허가제 도입” 외쳐왔지만…
“SSM 허가제 도입” 외쳐왔지만…
  • 강성관 기자
  • 승인 2009.11.28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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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심의 난항…민변 “허가제 WTO·헌법 위반 아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골목 상권 진출을 막아달라는 중소상인들의 마음은 다급하지만 국회의 관련 법 개정 논의는 더디기만 하다. 또 국회가 마련한 대체법안과 정부의 입장이 애초 기대했던 ‘허가제 도입’ 등이 빠져 있어 법 개정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SSM 입점 규제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법안을 심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허가제 도입을 주장했고 정부와 여당 소속 의원들은 허가제 도입에 반대하면서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해 법안을 계류시켰다.

민주당 법안소위 위원으로 참석한 김재균(광주 북을) 의원은 “견해차이가 너무 커 협의가 쉽지 않다”며 “대형마트로 인한 재래시장 매출 급감, SSM의 골목 상권 장악으로 동네 슈퍼 마저 몰락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허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강화된 등록제’ 도입에 대해 “준비서류만 갖추면 누구나, 언제든지, 어디서든 문어발 확장을 할 수 있는 등록제는 한가한 대책이다”며 “정부는 WTO GATs(서비스협정) 양허안 위반을 언급하고 있지만 양허안 어디에도 허가제 도입을 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는 2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함께 사는 대한민국’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해도 해도 너무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인지 커다란 갈림길에 놓여 있다”며 “SSM에 대한 허가제를 규정한 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허가제 도입을 거듭 요구했다.

전국네트워크는 “대통령의 그릇된 인식 탓인지 지식경제부는 기껏해야 강화된 등록제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으로 국회 지경위 일각에서 내놓은 대안마저도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며 “1996년 유통법 개방과 함께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된 대형마트의 사례에서 입증되듯 규제력이 전혀 없는 등록제는 중소상인들을 속이는 술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국네트워크는 민변 중소상인살리기운동 법률지원단과 함께 SSM허가제 도입의 WTO·헌법 위반 가능성 주장에 대한 추가 법률 검토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대규모점포의 규제가 WTO 협정이나 헌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 위반 가능성을 보여주는 논거와 외국 실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개설허가제 도입과 영업시간, 영업품목 제한은 법률적으로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WTO협정문에 대한 해석과 분쟁 내역과 사례, 우리 헌법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등 구체적인 해석과 실례는 개설허가제, 영업시간과 영업품목 제한이 WTO협정과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지경위 법안소위는 지난 9월 ▲대규모 점포(현행 등록제)와 SSM(현행 신고제) 개설 허가제 도입 ▲영업품목 제한 ▲영업시간 제한 ▲개설영향평가 실시 의무화 ▲영업시간 제한 위반 시 영업정지 등을 골자로 한 16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법률안을 심사한 후 대체입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3일 법안소위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대체입법안(16개 개정안 대체) 검토보고서’를 통해 중소상인들이 요구했던 허가제와 영업시간 제한 등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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