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원 정보공개 ‘자물통’ 열라
중앙공원 정보공개 ‘자물통’ 열라
  • 정영대 기자
  • 승인 2009.11.25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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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용역결과 ‘내부검토’ 이유 공개 거부
대책위, “공개해도 사업지장초래 요인 없다”

중앙공원 내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문제가 법정공방으로 확전양상이다. 광주시가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요청에 ‘자물통’을 굳게 채우고 있어서다.

중앙공원 유스호스텔건립반대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25일 광주지방법원에 시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접수했다.

시민대책위는 지난 8월31일 시가 ‘체육진흥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한 사실을 알게 됐다. 시민대책위는 곧바로 ‘과업지시서와 중간·결과 보고서’의 공개를 요청했다.

▲ 중앙공원 유스호스텔건립반대 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0일 광주시청 광장 앞에서 유스호스텔 건립반대와 용역백지화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9월10일 ‘내부검토 과정’이라는 짤막한 이유만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이의 신청을 해도 시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시는 지난달 30일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며 또 다시 정보공개 거부를 통지했다.

하지만 시민대책위는 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이미 통보된 과업지시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 1992년 수립된 중앙공원 조성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용역을 과연 ‘내부검토과정’으로 볼 수 있느냐는 점도 시비 거리다.

시민대책위는 “용역내용이 공개되더라도 1975년 지정·고시된 중앙공원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요인이 없다”며 “시가 중앙공원과 근린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용역목적과 결과를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영 시민대책위 실무위원장은 “시가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요청에 비공개로 일관하면서 열린 행정과 주민참여형 행정에 역행하고 있다”며 “시의 이 같은 태도 때문에 시민들의 불신이 날로 높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시민대책위는 지난달 14일부터 18일까지 중앙공원 일대서 유스호스텔 건립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해 주민 3712명의 서명을 받았다. 시민대책위는 이틀 뒤 시에 서명용지를 전달하고 시장면담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시민대책위는 현재 2차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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