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채용, 출신고 따라 점수 차등은 차별”
“교원채용, 출신고 따라 점수 차등은 차별”
  • 강성관 기자
  • 승인 2009.11.24 10: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당학교, 인권위 '차등적용 규정 폐지' 권고 수용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면서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에 따라 서류 전형 점수를 달리 한 것은 차별이라는 판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모(37)씨가 광주광역시 소재 한 중학교를 상대한 제기한 ‘기간제 교원 채용 차별 시정’ 진정에 대해 “차별적인 요소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해당 학교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 중학교는 지난 1월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면서 평준화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의 성적은 100%를 반영한 반면 비평준화 지역 소재 고교 졸업자의 성적은 70%만 반영했다.

또 1차 서류전형은 55점, 2차 면접 5점, 공개수업은 40점으로 배점했으며 서류전형의 고등학교 점수 배점은 25점에 달했다.

해당 중학교는 이씨의 진정에 “비평준화 지역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어도 평준화된 지역의 고교와는 엄연한 실력 차이가 있고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서류심사를 할 경우 평준화지역 졸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우수한 교원 확보를 위해 소재지에 따라 차등 적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인권위는 우수 교원 채용은 대학 과정에서의 성적이나 교원 자격증 등으로 기본적인 검증이 가능하고 면접이나 공개수업 등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인권위는 “기간제 교원 채용 시 고등학교 성적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해 의문이다”며 “채용기준을 정하는 것이 학교장의 재량행위임을 인정하더라도 고교 성적을 요구하면서 서류전형 평가항목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권위는 “비평준화 지역 내에서도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하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을 수 있는데 서류전형에서 일률적으로 불리한 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출신지역 및 학벌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해당 중학교는 교원인사위원회를 열어 고교 소재지역의 평준화 실시 여부에 따른 서류전형 점수 차등 적용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