팰리스, ‘웃돈분양’ 말썽
팰리스, ‘웃돈분양’ 말썽
  • 정영대 기자
  • 승인 2009.11.17 1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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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대 당 300~500만원 더 요구
광주지역 세입자 215세대 검찰 고소장

광주지역 임대아파트 세입자 215세대 주민들이 16일 임대사업자 팰리스를 처벌해달라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 팰리스 매입 임대사업자 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6일 오후 광주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갈협박, 사기, 부당이득 팰리스는 광주를 떠나라”고 요구했다.

주민들은 팰리스 측이 임대만료 된 아파트를 시세보다 높은 분양가에 내놓으며 300~500만원의 웃돈까지 요구하고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팰리스가 처음에는 세대 당 300만원의 웃돈을 요구하다가 주민들이 대책위를 만들어 활동하자 오히려 400~500만원으로 웃돈을 올렸다고 반발했다.
현재 주민들은 더 이상 추가부담이 없다면 시세보다 다소 비싸도 분양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팰리스 측은 “주민들이 오히려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팰리스 매입 임대사업자 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6일 오후 1시 광주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도덕한 매입 임대사업자 때문에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팰리스를 엄벌해 달라”며 “공갈협박, 사기, 부당이득 팰리스는 광주를 떠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현재 팰리스가 제시하고 있는 분양가는 임대아파트 대출금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보다 더 높다. 그런데도 팰리스는 세대 당 400~500만원씩 총 10억9000만원의 웃돈과 심지어 은행대출금 미납이자와 경매비용 등 7억여 원까지 떠안기려 하고 있다.

대책위는 “시세보다 비싸더라도 더 이상 추가부담이 없이 분양을 받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지만 팰리스 측이 경매가 임박하자 오히려 웃돈을 더 요구하며 세입자의 목을 조르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전세금 총액이 107억 원이나 되는데도 팰리스 측이 경매가 진행되면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주민들을 협박하고 있다”며 “지금도 검찰청 앞 법무사 사무실에서 분양 업무를 보며 법률적으로 취약한 서민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채권은행인 국민은행도 지난 10일 세입자들에게 대출금 회수를 위해 아파트 경매에 들어가겠다고 최종 통보했다.

▲ 피해대책위원회가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김종욱 대책위원장은 “국민은행에서 6개월 이상 이자가 지급되지 않아 10일 경매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했다”며 “은행이 경매절차에 들어갈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전혀 없어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지금 임대아파트에는 독거노인과 기초생활 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이 살고 있다”며 “주민들이 분양을 받기 위해 은행에서 또 대출을 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 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날 고소장에는 첨단우미 3차, 소촌스위트밸리, 첨단남양, 운남남양, 신창모아미래도, 용봉동모아, 풍암한국, 풍암우미광장, 금호중흥, 금호우미, 금호한국, 도산대주, 풍암주은모아 등 13개 임대아파트 세입자 215세대가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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