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인애원 문형철 대표 사퇴”
“순천 인애원 문형철 대표 사퇴”
  • 정영대 기자
  • 승인 2009.11.13 2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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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이사회 개최 오는 23일까지 새 대표 선임
공공노조 광주전남지부, 인애원 엄중처벌 촉구

“오는 23일까지 새 대표이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에 들어가겠다.”

순천 인애원 문형철 대표가 결국 사퇴했다. 전남도와 순천시의 행정처분 최후통첩이 약발을 낸 것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13일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문 대표가 얼마 전 사표를 냈고 임시이사회를 열어 23일까지 새 대표를 뽑아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약속이 지켜질 것으로 믿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현 이사회 해산과 임시이사 파견 등 다각적인 행정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와 시는 이에 앞서 지난 5월부터 인애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보조금 횡령과 불법 임대사업 등 수십여 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대표이사 해임과 시설장 교체, 비리연루 직원 중징계, 부 적정 금액 환수 등의 처분지시를 내린 바 있다.

▲ 안용호 인애원 분회장
하지만 안용호 공공노조 인애원분회장은 “비리이사 퇴진과 관선이사 파견이 최선”이라며 새 대표 선임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문 대표가 시와 도의 행정처분 지시에 버티기로 일관하다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안 분회장은 “문 대표가 친인척 가운데 한명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뒤 리모컨 조작하듯 뒤에서 조종할 것으로 보인다”며 “도마뱀 꼬리 자르기식으로 현 상황을 모면하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법인 이사 가운데 3분의 1이상이 대표이사의 친인척으로 법인이 유지된다면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현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법인이 구성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인애원 사태와 관련해 두 개의 주목할 만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2004~2005년 국가보조금 횡령사건 2심 재판으로 대표이사와 사무국장, 시설장 등이 기소된 상태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29일 판결을 통해 문 대표와 강모 사무국장, 사회복지 법인 인애원에 각각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었다. 문 대표 등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에서는 2004~2005 보조금 횡령사건 이외에도 주·부식비 횡령, 유령직원 허위 등재를 통한 보조금 횡령, 2007년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횡령 사건 등이 추가로 다뤄질 전망이다.

다른 하나는 인애원이 순천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다. 인애원은 지난 5월 법인 시설 희망하우스를 폐쇄하면서 휴지신고를 했지만 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분회장은 “희망하우스는 국가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공공시설물”이라며 “인애원 측에서 시설을 폐쇄할 권한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희망하우스 시설이 장기간 폐쇄된 뒤 행정소송까지 진행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번 소송에서 이겨야 시에서도 새로운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외에도 인애원은 근로기본법을 위반해 정식재판에 회부된 상태다. 안 분회장의 임금과 연월차 수당, 구제요청을 신청한 희망하우스 5명에 대한 휴업 수당 등 6,500만원의 체불임금을 정리하지 않아서다.

안 분회장은 “법인 측과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대표이사가 이를 거부했다”며 “법인 재산을 가압류해놓은 만큼 23일 새 대표이사가 선임되면 교섭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까지 시가 보여준 태도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했다.
안 분회장은 “시가 2년 가까이 인애원의 비리를 방치한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지금도 도가 움직여야 우리도 움직인다는 무책임한 행정을 일삼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 공공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지난 11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리복지 법인 인애원의 엄중처벌”을 요구했다

한편, 공공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지난 11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리복지 법인 인애원의 엄중처벌”을 요구했다.

손동신 본부장은 “인애원 대표가 수년 동안 노동자 임금을 착취하고 주·부식비와 시설에 투자해야 할 비용을 횡령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노동자와 시설 장애인, 시민들을 우롱한 해당법인을 시설에서 쫓아내고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전남지부도 기자회견문을 통해 “더 이상 사회복지시설의 부정과 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비리법인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필요하다”며 “법원은 비리·횡령과 파행운영을 일삼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장애인과 노동자를 내쫓은 인애원을 엄중처벌 하라”고 촉구했다.

광산구의회 박석원 의장 등 36명도 이날 인애원의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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