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판결 인정 못해”
“지법 판결 인정 못해”
  • 최유진 기자
  • 승인 2009.11.11 22: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일, 광주공항소음피해대책위 성명 발표

광주지방법원(부장판사 사봉관)의 광주공항 소음피해와 관련한 ‘일부’ 인정 판결에 대해 광주공항소음피해대책위(이하 대책위)가 반발 성명을 11일 발표했다.

전체 76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서구·광산구 주민 3만 8758명에 대한 각하와 기각 그리고 일부에만 41억원(전체 손해배상 청구액의 5.4%)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재판부는 소송때 용역기관에게 보고받은 F-4 전투기 시뮬레이션 데이터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2005년 5월 최초 소송을 제기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F-5전투기 데이터로 실측 제시하라는 요청조차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들이 이렇게 반발하고 나선 데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낸 광산구 도산동, 송정동 주민 1만  3936명이 같은 용역기관(서일대학교 조창근 교수)의 F-4 전투기를 적용해 산출한 소음도를 바탕으로 215억여원의 배상판결을 받은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광주지법의 판결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설명.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명당 80~89웨클(WECPNL·항공기 소음측정 종합평가단위)은 3만원, 90~94웨클 4만5000원, 95~99웨클 6만원, 100웨클 이상에는 7만 5000원씩을 보상금액으로 산정했다.

▲ 임용칠 대책위원장.
임용칠 대책위원장은 “항공법에 의하면 항공기 소음의 수인한도는 75웨클이다”며 “그렇다면 75~79웨클에 해당하는 피해 지역 주민에게는 1만 5000원을 지급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언짢은 속내를 비췄다.

두 법원 모두 소음도 80웨클(WECPNL)이상이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같은 기관, 같은 방법의 소음 측정에 전혀 다른 판결이 내려졌다.

대책위는 또 “군에서 7년간의 전투기 비행기록을 내 놓지 않아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도 않았다”며 “국방부는 F-15, F-16, T-20 등에 관한 비행자료를 제출해 정확한 웨클값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책위 관계자에 의하면 피해 지역 주민들은 광주공항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전화통화 방해는 물론 TV·라디오 시청 장애, 청력손실, 수면방해, 육아·교육환경의 방해, 만성 불안 등의 정신적 고통 등으로 일상생활에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도가 심한 경우 난청이나 이명 증상 등 신체적 피해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