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으로 농어촌교육 환경개선하자
‘특별법’으로 농어촌교육 환경개선하자
  • 강성관 기자
  • 승인 2009.11.06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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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어촌 교육특별법, 이번엔 제정될까

지난 1990년대부터 농·산·어촌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농어촌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운동이 전개됐지만 아직까지 성과를 내지 못했다.

교육 전반에 대한에 사안을 규정한 일반법에 예외를 두고 ‘특별한 조치’를 규정하는 법의 필요성은 그만큼 농·산·어촌의 교육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또 교육 문제는 농·산·어촌 사회 공동화를 초래하는 큰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전교조와 전농 등 시민·사회단체는 “농어촌지역의 열악한 교육 문제가 이농을 부추기고 있다”며 “농어촌교육특별법을 제정해 농어촌 교육과 빈곤문제를 함께 해결해야한다”며  특별법 제정운동에 적극 나서기도 했다.

전교조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통폐합 위기에 몰리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역성과 소규모라는 장점을 살린 농어촌 학교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지난 2004년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어 왔던 농·산·어촌 발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복지증진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농림어업인 삶 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직에 관한 특별법(이하 삶의질법)’을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농·산·어촌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8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는 모두 3개의 특별법이 발의됐다. 강기갑(경남 사천) 민주노동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산어촌 교육지원 특별법안’, 이윤석(전남 무안·신안)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산어촌 교육발전을 위한 특별법안’, 김영진(광주 서구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산어촌 교육복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그것이다(3개 법안을 농산어촌교육특별법으로 통칭함).

각기 다른 명칭으로 발의됐지만 법안 주요 내용과 조문에 큰 차이가 없다. 강기갑 의원은 “농산어촌 교육의 황폐화가 농산어촌 지역 학생 수를 감소시키고 도시지역 학생 수를 증가시켜 도시지역의 과밀학급과 과대학교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도시와 농산어촌 교육 모두를 열악하게 만드는 악순환 구조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산어촌교육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은 국가가 농·산·어촌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다른 일반법에 규정된 교부금 산정방식과 교원정원배정기준 외에 별도의 예산과 교원정원을 확보하도록 했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면 단위 이하에 소재하는 학교 또는 초등 7학급, 중등 4학급 이하의 학교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정하는 학교를 ‘농·산·어촌 작은학교(이하 작은학교)’로 지정해 특성에 맞는 교과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일종의 특성화 자율학교로 지역사회가 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겠다는 것이다.

교육감은 작은학교 근무 교원의 업무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고 공무원보수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 외에 작은학교 근무수당, 현지 거주 교사와 가족에 대한 현지거주장려수당, 복식학급 담당수당, 자녀가 작은학교에 취학할 경우 주택 및 일정 규모 이하의 농지 구입비 등을 무이자로 지원 등 우대할 수 있다.

또 특별법안은 교육감이 방과후 학교 지원, 마을단위 공부방 운영과 지원, 조부모 가정과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의문화했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학교급식비, 통합버스 구입 및 운영비, 도서구입비 등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야한다. 특히 특별법안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해 주민 의사를 거치도록 했다.

특별법안은 한 학년 학생 수가 3명 이상, 두 학년을 합쳐 6명 이상일 경우 복식학급(둘 이상의 학년을 하나로 편성 운영하는 학급)을 둘 수 없으며 작은학교를 폐교할 경우 1년 전 주민들에게 공고하고 학부모와 지역주민 2/3 이상 서면동의를 얻는 경우에만 폐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영진 의원은 “열악한 교육여건은 귀농과 이주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특별법이 제정돼 농·산·어촌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계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획일적인 교원 배치 방식을 적용해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이 가속화돼 공동화까지 우려되는 현실이다”며 “특별법을 하루라도 빨리 제정해 특수한 교육 환경에 맞는 교원정책과 교과를 운영할 수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교과위에는 법정 정원 확보를 위해 3년 동안 교원 5만명을 증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원 특별충원에 관한 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이 상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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