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보존구역 설정 ‘눈가리고 아웅’”
“상업보존구역 설정 ‘눈가리고 아웅’”
  • 강성관 기자
  • 승인 2009.11.0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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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조승수 의원, 재래시장 인근 개설 제한 효과 “미비”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개점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설정’으로는 SSM 개설조차 규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3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조승수 민주노동당 의원실은 '전통상업보존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 대형마트와 SSM 개점 금지 방안'에 대한 실효성을 분석해 발표했다.

10월 23일 현재 사업조정신청 대상인 된 SSM 81곳 중 전통상업보존구역(인정시장·등록시장시장·활성화구역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위치한 SSM이 얼마나 되느냐를 분석 한 것이다.

조사 결과, 81곳 중 전통상업보존구역 500m 이내에 해당되는 SSM은 19곳으로 전체 23.45%에 그쳤다.

지역별로 서울은 모두 28곳 중 5곳, 인천·경기지역은 21곳 중 5곳, 대전·충남·충북도 지역은 9곳 중 포함된 곳이 한 곳도 없었다. 대구·경북지역은 4곳 중 1곳, 경남·울산·부산은 19곳 중 8곳으로 나타났다.

81곳 중 63곳은 재래시장 인근이 아닌 주택가와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밀집지역과 기존 동네 상권에 위치했다.

조승수 의원은 “SSM은 전통상업보존구역 보다는 골목 상권에  무분별하게 진출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고  조사결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인근 보다 주거지역 등 골목 상권에 개점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며  “지식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경위 대체법안에 대한 정부검토의견서’에는 그나마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상점가를 제외해야한다고 밝혀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으로는 폐업에 처한 대다수 중소자영업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생색내기식 방안에 불과하다”며 “전면적인 허가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를 신속히 진행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3일 민주노동당은 논평을 통해 “정부안대로라면 강화된 등록제마저도 일부 재래시장과 인접한 곳이나 대형 상가밀집지역인 도시중심상권에만 해당돼 골목상권과 지역의 중소상권은 다 버린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노당은 “다시 한번 ‘MB정권= 부자정권’임에 틀림없고, 서민들의 대통령은 아님이 확신하게된다”며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정책이 얼마나 허황된 거짓말인지 다시 한번 확인했을 뿐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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