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통합교육’ 취지 무색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권’은 국가가 국민 모두에게 보장하는 제도적 기회이며 누구나 누릴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장애를 가진 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권을 행사하기란 어렵다. 장애 학생을 위한 ‘통합 교육’ 활동이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이요? 이름난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요? 아니에요. 이곳에서 공부하는 장애 학생을 가진 부모들의 소원은 단지 비장애 학생들과 어울려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에요”
광주시 ㄱ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특수학급 담당 교사의 말이다.
통합교육은 학자마다 또는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 내려진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장애가 경증이든 중증이든 그 정도에 상관없이 ‘비장애인의 생활환경과 교육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누구에게나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 정상화의 원리라고 했을 때 이 원리가 바로 통합교육의 근거가 된다.
하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 특수 학급의 학생들은 학교장과 담임교사들의 ‘짐’처럼 취급되고 있다.
광주시에 근무하는 모 특수학급 담당 교사는 “새로운 교재를 만들려고 하거나, 외부 활동을 나가려고 하면 교장선생님이 ‘괜히 일을 만들어서 한다’, ‘밖에 나갔다가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을 질거냐’라며 따가운 눈총을 준다”라고 말했다.
대부분 일반 중·고등학교에 설치된 특수 학급에 다니는 학생들은 발달 장애를 갖고 있다.
발달 장애의 주된 치료법은 약물치료뿐 아니라 인지행동치료, 행동치료, 미술과 음악, 놀이치료 등이 있다. 감각의 통합을 돕고 뇌를 자극하는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다.
이러한 특성상 외부 활동을 많이 해야 한다. 은행에 가고, 영화를 보러 극장에가고, 제과·제빵 실습을 하는 것 모두 수업의 일환이다.
물론 아이들은 현장학습이나 특수 학급에서 받아야 하는 정규 수업을 제외한 시간에는 원반에 돌아가서 국어, 수학, 과학 등 교과목을 배운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수업 내용을 따라가지 못해 잠을 자거나 딴 짓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일선 학교에서 통합 교육에 대한 실천의지가 부족한 탓이 크다. 교육설비나 필요재원의 부족은 둘째 치고 입시 위주의 수업진행에 장애 아동들의 설 자리는 좁기만 하다.
박현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특수교육위원장은 “일제고사 시행 이후 장애 학생이 시험을 보면 반 평균을 깎아 버린다며 시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교장도 있다”며 “입시 위주의 교육이 바뀌지 않는 이상 통합 교육의 근본 취지와 목표는 영영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애학생들을 특별한 교육 요구를 지닌 학생으로 규정하며 그 학생이 필요로 하는 특별한 교육 설비를 제공하고 장애 학생과 함께 교육받게 되는 비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별도로 제공하는 영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다.
한편 광주시에는 전체 유치원 243개교 중 6곳, 초등학교 145개교 중 102곳, 중학교 84개교 중 32곳, 고등학교 전체 65개교 중 13곳에 특수학급이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