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민 농어민 연금 차별
여성농민 농어민 연금 차별
  • 정영대 기자
  • 승인 2009.10.21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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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동일업종 종사 배우자 연금가입 대상 제외
민노당 곽정숙 의원, “소득분할 동시가입 지원을”

농가인구의 절반 이상(51.2%)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농민이 국민연금에 대한 농어민 국고보조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20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올해 농어민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자 26만6천명 가운데 남성이 22만 명으로 82.6%를 차지한 반면 여성은 4만6천명으로 17.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남녀 가입비율은 각각 60.7%와 36.2%로 나타났다.

여성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율이 저조한 이유는 ‘동일업종에 종사하는 배우자는 연금가입 대상에서 제외 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지침 때문이다.

복지부는 예외적으로 여성농업인이 농지소유자 혹은 농어업 관련 사업자로 소득원이 있거나 배우자(남편)가 연금수급권자가 됐을 때에 한해 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대부분의 농가에서 부부가 협업 농으로 일하지만 보통 남편 명의로 출하가 이뤄진다”며 “복지부 지침에 따를 경우 한 사람만 농민이고 나머지 한 사람은 무소득 배우자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 “농어민 중 남성 1인만을 지원한다는 것을 명문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불합리한 지침으로 현실에서 여성농민이 배제되고 있다”고 말하고 “반면 자녀의 경우에는 농업인 확인과정을 거쳐 협업사실을 입증하면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이어 “농민들이 점차 고령화되고 빈곤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농어민에 대한 국민연금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며 “부부협업농이 동시 가입하고자 할 때 소득을 분할해서 모두 농어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르면 국가는 농어민이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보험료 중 100분의 50이내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농어민 국고보조 인원은 1995년 96만3천명에서 올해 26만6천명으로 69만7천명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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