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사건은 소통부재 희생양”
“김동일 사건은 소통부재 희생양”
  • 정영대 기자
  • 승인 2009.10.1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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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석 의원, “국세청 권한 무단사용 위기 자초”
임성균 청장, “소청결과승복…징계위 문책 안해”

“김동일 사건은 국세청의 소통부재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기획재정위원회 김효석 의원(민주당 담양·곡성·구례)이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씨 사건을 언급하며 국세청의 소통부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이 국세청 최고 책임자 등 고위직의 부적절한 처신에서 비롯됐는데도 일선 직원에 대한 파면과 검찰고발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지나치게 과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최근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따라 국세청의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현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김씨 사건은 국세청 소통부재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했다.

국세청이 안팎으로 직면하고 있는 신뢰의 위기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이 밖으로는 권력기관이라는 힘에 취해 권한을 무단으로 휘두르다 조직에 심각한 위기를 자초했으며 내부적으로도 고질적인 인사문제와 상하위직의 반목 등으로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국세청의 상당수 비리는 고위직이 저질렀는데도 일선에서 일하는 하위직 직원들이 모두 뒤집어쓰고 이를 비판하는 직원에게는 극단적인 징계를 취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번 사건 이후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개인의 의견을 밝히는 글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자칫 이번 일이 국세청 내부의 소통을 막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대전 동구)도 가세했다.

임 의원은 “내부게시판에 쓴 소리를 했다고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한 것은 비민주적 폭거이자 공무원 개인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며 “경찰이 이번 사건을 무혐의 처리해 검찰에 송치한 것 자체가 국세청이 무리한 처분을 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아니냐”고 따졌다.

임 의원은 또 “김씨가 소총심사를 통해 복직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렇게 되면 무리한 징계를 추진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국세청의 위상을 추락시킨 담당 업무라인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임성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당시 징계위가 사실관계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징계를 심의 의결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소청심사위 처분결과에는 따르겠지만 복직이 결정돼도 담당 업무자들의 징계는 마땅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김씨는 지난 5월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한상률 전 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6월 파면당한 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다. 경찰은 지난 8월24일 김씨에 대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김씨는 현재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취소 청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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