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단체로 가는 5.18 단체에 바란다
공법단체로 가는 5.18 단체에 바란다
  • 이영희 시민기자
  • 승인 2009.10.1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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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화두, 5월 정신 보존에 앞장서 주기를

지난 9월 20일 유인촌 문광부장관과의 면담 결과 ‘5월의 문’ 안으로 광주 옛 도청의 문제가 대강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그동안 여기저기서 보존을 위해 발을 동동 구르며 힘을 모으던 사람들에겐 절반의 기쁨이었고 절반의 승리였다.

그것은 광주 도청 철거를 주장하던 사람들에게는 절반의 슬픔과 절반의 패배였을 것이다. 희비를 떠나 분명한 것은 철거라는 명확히 반대되는 입장에 있던 이들도 나의 이웃이라는 점이다. 승리니 패배니 하는 표현은 현상에 대한 단순 묘사다.

이제 극단적인 대립과 반목을 정리하고 한 방향으로 나가야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이것은 다시 말해 중요한 시작이기도 하다는 말이다.

여러 우여곡절을 지나 이제 갈래를 짓는 중이다. 그 와중에 3개 5·18 단체들이 발 빠르게 통합을 합의했다. 이들은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공법단체 등록을 추진한다고 한다. 우선 공법단체라는 단어부터가 낯설다. 알고 보니 공법단체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당사자 및 가족단체들을 위해 국가가, 국가와 지자체 각종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각종 사업 등에 대해 해당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최우선적인 계약 등의 혜택을 보장해주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

현재 국가보훈처에는 광복회(73년 등록 회원 6,642명), 대한민국상이군경회(63년 설립 회원 99,765명),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68년설립 회원 49,518명,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63년 설립 회원 52,853명),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92년, 회원 85,953),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89년, 81명), 4·19민주혁명회(73년, 회원 240명), 4·19혁명희생자유족회(73년, 142명), 4·19혁명공로자회(2001년, 회원 156명),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2007년, 회원6,500명),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2007년, 회원 82,905명) 등 11개 공법단체가 등록되어 있다.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은 문제라도 그것에서 풍기는 수상한 낌새는 얼마든지 감지할 수 있다.

통합을 결의한 5월 단체 중 구속부상자회는 한때 철거를 주장하며 보존 농성 중이던 유가족회·부상자회와 물리적인 충돌을 벌이기도 했다. 구속부상자회는 처음 도청 보존을 위해 천막농성을 벌인 단체였다.

이제 화합이라는 대의를 위해 모든 흉허물을 덮고 함께 가자는 명분은 겉보기엔 참으로 그럴듯해 보인다. 5월 단체들이 서둘러 통합을 합의한 이면엔 그동안 받아온 따가운 눈총에서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작용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이 놓치지 않아야하는 것은 겉모양의 통합이나 이권이 개입된 통합이야말로 시민이 진정으로 우려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5월 단체의 진정한 결집과 화합을 반대할 사람은 없다.

5월 단체의 통합을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우려를 진정으로 불식시키기 위해서 5월 정신을 올바르게 이어갈 수 있는 역량과 자세를 먼저 보여야 할 때이다.

기존의 공법단체들의 기행적인 운영을 답습하는 단체가 아닌 진정 광주 5월의 정신을 담아내는 단체로써, 지금껏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희생자들 하나하나까지 찾고 그날의 눈부신 영광이 미칠 수 있도록 진정한 통합과 함께 5월 정신을 드리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광주의 5월은 몇몇 단체 그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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