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조례 제정으로 체계적 사업 실시"
"지원조례 제정으로 체계적 사업 실시"
  • 김경대 기자
  • 승인 2009.08.27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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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문연주 광주북구청여성·청소년담당관

▲ 문연주 여성청소년 담당관
현재 광주북구 다문화 가족수는 1,064가구이다 이는 광주시 5개구에서 가장 많은 수이며 다문화 관련 시설은 우산동에 북구 다문화 가족지원센터가 있으며 민간단체 3곳이 있다. 북구청은 지난 4일 북구 다문화가족지원 조례를 제정, 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다문화가족 담당부서는 복지사업과이며 문연주 여성·청소년 담당관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이주여성을 위한 주요업무 추진 방향은

 결혼이민자의 초기 사회 적응을 위해 한국어 교육, 문화이해교육서비스를 실시하면서 생활정보 제공과 직업훈련에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교육에 힘쓰고 있다. 미숙한 한국어는 이주여성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의사소통장애는 가족간 오해와 불화를 일으키며 취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북구다문화가족센터에서 한국어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이주여성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건국동에서 한글 교실을 운영, 읽기·쓰기·말하기 등 기초적인 한국어 교육에 힘쓰고 있다.

▶최근 북구 다문화가족지원 조례가 만들어졌다. 이에대한 의미는

조례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자문위원회가 구성되고 지원사업이 결정되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응을 위한 정보제공과 교육지원,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한사업, 아동보육 및 교육사업, 다국어 서비스 제공사업 등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체계적인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이주여성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이에 대한 대책은

저소득 다문화가족을 위해 1:1 후견인 제도인 멘토링 사업을 펼치고 있다. 기초수급대상 이주여성 70여명을 선발, 한국문화 습득과 적응을 위해 구청버스를 이용하여 우치공원이나 시립민속박물관을 탐방시켜고 있으며,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법률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북구청기초생활수급 조사팀이 다문화가족과 결연을 맺어 ‘이주여성 친정엄마 만들기’를 추진, 생일상 차리기, 어버이날 카네이션달기, 김치담기 등을 통해 이주여성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일회성 행사도 중요하지만 이주여성 고향 방문 등 실질적인 복지정책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이주여성 모국방문은 당연히 추진돼야 할 과제다. 문제는 예산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체의 후원이나 사회독지가의 후원이 필요하다. 구청에서도 조례가 제정된 만큼 자문위원에서 다문화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 자연스럽게 논의가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가정폭력 등 이주여성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대안은

최근 다문화가족 인권보호 증진을 위해 ‘민·관합동 특별지원단’이 구성 되었다. 광주시와 광주지방 검찰청이 지원단 20여명에 대한 위촉식을 갖고 ‘인권지킴이’ 교육을 실시한바 있다. 앞으로 이주여성들의 애로사항 및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 하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와 힘을 합쳐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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