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대행업 허가제로 전환돼야
국제결혼대행업 허가제로 전환돼야
  • 시민의소리
  • 승인 2009.08.27 12: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획]소통과 상생을 위한 다문화가족 ⑤정책대안

예산지원 없어 민간 단체 어려움 겪어
여러 부서 경쟁적 중복투자는 예산낭비

다문화 가족의 문제점은 국제결혼 대행업체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결혼이 곧 돈이기 때문에 한국남성이나 이주여성에 대한 정보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알려주기 때문이다. 현재 국제 결혼 비용은 13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중 800만원 정도가 결혼대행업체의 몫이다.

최근 단속으로 생활정보지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베트남 숫처녀’ ‘염가제공’ ‘도망가면 책임짐’등 인신매매성 광고는 많이 줄었지만 1:1 개인 접촉시에는 이주여성을 상품으로 취급, 한국인 남성에게 소개하는 영업방식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와 관련 최근 정부는 ‘결혼 중계업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자유업에서 신고‧등록업으로 변경하고 결혼중계업자에 대한 자격제한과 의무규정을 신설했다. 법률 내용을 살펴보면 결혼중계업 수수료‧회비 게시, 허위과장광고금지,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 거짓정보제공 금지, 보증보험 가입 또는 예치금 납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실효성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우선 신고‧등록제로는 결혼중계업체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관리‧감독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따라서 허가제로 전환, 보다 엄격한 법적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또한 중계 수수료의 한도액이 법적으로 정해져야하며 이주여성이나 한국인 배우자가 거짓정보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결혼중계업체의 책임을 물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요구되고 있다.

국적취득의 문제점
 

▲ 이주여성들은 꿈과 희망을 안고 한국에 온다.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사진은 장성다문화가족센터에서 한국어 교육을 마친 뒤 밝게 웃고 있는 이주여성들.
한국으로 시집 온 이주여성들은 결혼 후2년이 지나서야 국적취득이 가능하다. 정부가 취업을 목적으로 위장 결혼한 뒤 한국국적을 취득한 후 곧장 이혼해 버리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국적 취득 제한 기간을 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취지는 이주여성들의 인권침해라는 새로운 문제점을 야기한다. 상당수의 이주여성들은 남편과 시댁식구들의 비인권적 대우와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한국에서 추방을 피하기 위해 고통을 감내하는 경우가 많으며 여권을 뺏앗긴채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녀를 낳은 이주여성에 한해 1년이 지난 후에 한국어 시험을 거처 국적취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결혼이민여성의 인권신장에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주여성이 단기간에 한국어를 정복하는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또한 국적 취득 전 한국인 남편이 사망하거나 이혼 했을 때 국내체류가 어렵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혼의 경우 배우자 귀책사유를 증명할 수 있어야 국내체류가 가능하다. 미숙한 한국어와 법적상식이 부족한 이주여성이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증명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른다.

따라서 이혼이 급증하는 최근 추세를 감안,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요건’ 완화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특히 가정폭력, 감금 등 혼인 불가 사유로 이주여성이 가출한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이주여성들은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게 된다.

이러한 국적취득에 관한 규제 사항은 이주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빌미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이주여성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실여부를 확인 하는 등 절차적 배려가 필요하고 각종증명에 필요한 자료제출 사항을 간소화 하는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서비스 지원강화 시급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취약성은 상당히 심각하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이주여성 절반이상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비해 13.7%만이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혜택을 받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도 월 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 이하 가구비율이 35.8%에 이르고 있으나 11.2%가구만이 수급대상자인 것으로 조사 됐다. 절대 다수가 최후의 안전망이라 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외 돼 있는 상태다.

현재 국적취득 이전 이주여성이 한국인 자녀 양육시에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남편이 사망하거나 이혼 상태에서 자녀를 키울 경우에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국적조항에 의해 수급을 제한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정을 완화해 실질적인 복지서비스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와 함께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도 전에 취업을 강력히 희망하는 이주여성을 위해 취‧창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업과 연계된 일자리 창출이 이뤄져야 한다.

민간단체 지원 대책 절실

이주여성이 한국생활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의사소통장애이다. 광주광역시에서 조사한 다문화 가족실태 조사에 의하면 이주여성 43.5%가 언어습득문제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한국어 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으나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우선 한국어 교육을 위한 관련 시설이 부족하다. 광주시에는 2곳의 다문화가족센터가 있으며 전남은 13개 센터가 있다. 하지만 센터 중심의 한국어 교육은 일만명에 육박하는 이주여성 전체를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약 70%가 언어교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민간단체 활성화를 통한 교육서비스의 양과 질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다문화 센터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지만 민간단체들은 인건비나 운영비 지원 한푼없이 자력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부 민간단체는 한글강사 강의비는 물론이고 교재비 조차 지원 받지 못해 복사를 해가면서 수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예산이 허락하는 한 민간단체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이 있어야 하며 센터와 연결고리를 강화, 프로그램을 공유하거나 한국어 강사를 파견하여 서로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단체들끼리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프로그램을 공유하여 컨소시엄형태로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관련 부처 중복투자…예산낭비

다문화 가족 정책사업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여러부서가 경쟁적으로 예산을 편성, 중복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외 8개 부처가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같은 취지의 여러 행사들이 반복적으로 진행돼 예산낭비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는 주관 부서는 틀려도 일회성 행사에 똑같은 이주여성이 동원돼 같은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문화 가족 정책 및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실천 할 수 있는 통합적 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하고 한국어 및 문화교육,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정보교류와 네트워크 형성 등 이주여성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정책이 모색돼야한다. 이와 관련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립 다문화 패밀리 센터’건립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 <끝>

/문상기 <시민의소리> 대표이사, 김무진 다문화소식지 편집위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