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17일부터 ‘예산집행 실명제’ 시행
광주광역시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집행 실명제’를 도입 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예산집행 실명제’는 최근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의 횡령과 같은 부패사건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도입된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변경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사업예산 집행과정에 승인절차를 보강했으며 단계별로 담당자가 승인해야만 다음 단계가 진행된다. 또 사업부서의 예산 배정에서 회계부서의 지출까지 전 과정에 담당 공무원의 실명이 자동으로 등록된다.
시 관계자는 “지출담당자의 단독처리나 사업부서의 부정 지출을 방지하는 등 내부통제 기능이 한층 강화됐다”면서 “예산집행 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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