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불법주정차 인터넷 민원처리
광산구, 불법주정차 인터넷 민원처리
  • 시민의소리
  • 승인 2009.08.0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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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구청장 전갑길)가 불법 주정차 관련 업무를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불법주정차 인터넷 민원처리 시스템'을 3일부터 가동했다.

인터넷 시스템은(traffic.gwangsan.go.kr)은 관내의 주정차 위반 단속 사실, 체납금액, 압류 여부에 대한 조회뿐만 아니라 위반사실에 대한 당사자 의견 진술 및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시스템은 납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당사자가 지정된 은행계좌로 과태료를 송금했을 때 자동차 압류를 자동으로 해제하는 신속성도 갖췄다.

이와 함께 관내에 설치된 CCTV 위치와 사안별 담당 공무원 직통 전화번호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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