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쳐나는’ 개정 법률안…이번엔 개정될까
‘넘쳐나는’ 개정 법률안…이번엔 개정될까
  • 강성관 기자
  • 승인 2009.07.14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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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SSM 규제 등 진일보…무슨 법안 발의됐나

18대 국회는 17대와 다를까.

대형마트와 슈퍼슈퍼마켓(Super SuperMarket, SSM)의 무차별적 영업으로 골목길 슈퍼까지 잠식하면서 중소유통업체가 고사 직전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해 지면서 중소유통업체·시민단체·중소기업청은 물론 정치권도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18대 국회 들어서 대형마트와 SSM의 개점 등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9개 이상 발의돼 있다. 그러나 중소유통업체 관계자들은 “발의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법 개정을 기대하면서 17대 당시를 생각하면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도 없지 않다.

17대 국회에서도 8건의 18대 들어 발의된 개정 법률안과 비슷한 안이 발의됐고 여야가 ‘서민경제 살리기’를 외쳤지만 그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제대로 심의조차 못하고 법안이 모두 폐기됐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느끼는 대형마트와 SSM의 개점과 영업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느끼는 강도는 과거와는 다소 다른 분위기여서 개정 가능성이 많은 듯 하다.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모두 9개로 주요 쟁점은  ▲대규모 점포의 범위 확대 ▲영업품목 제한 ▲영업시간 제한 ▲개설영향평가 실시 의무화 ▲대규모 점포 개설 허가제 ▲영업시간 제한 위반시 영업정지 등 제재 등이다. 중소유통업체 등은 등록제를 개설 허가제로 전환하고 대형마트 개점 신청 전에 ‘사전영향평가조사’ 보고서를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재래시장 500m 내 개설 금지, 대규모 점포 범위를 3천㎡에서 1천㎡로 확대, 영업시간 제한(공휴일 휴무), 의무 휴업 일수 명령(월 2일∼4일) 등을 촉구하고 있다.

가장 강력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은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과  이용섭 민주당 의원의 개정안이다.

이정희 의원과 이용섭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대규모 점포 개설 허가제 전환, 영업품목·시간 제한, 의무휴업 실시, 제한 규정 위반시 영업정지 등 처벌규정도 담고 있다. 두 개정안은 SSM의 개점 등도 대규모 점포에 준용해 적용하도록 해 SSM의 개점부터 억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표 참조).

이런 정치권이 법률 개정 움직임에 정부는 보수적인 법률 해석을 내놓고 있다.

대규모 점포 활동 제한과 관련 헌법상 영업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 문제도 법 개정을 반대하는 한 근거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WTO 서비스협정(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6조 2항에 규정된 서비스 영업량이나 산출량의 제한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법 개정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영업품목 제한 역시 WTO 규범상 직접적인 시장접근의 제한으로 양허 위반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 25일  이시종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1명은 “정부는 대규모 점포의 개설과 영업시간, 의무휴업일수 등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수정 양허안을 WTO에 제출하고 재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21조에 약속의 발효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본 조항에 따라 자국 양허표상의 어떠한 약속도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잘못된 양허안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중소유통업체와 소상공인들의 요구에 어떤 답을 내놓을지 관심이다. 정치권 역시 개정안 발의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법이 개정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정희 의원

주성영 의원

노영민 의원

이용섭 의원

대규모 점포

○개설 허가제로 전환

○ 영업품목 제한

○ 의무 휴업일수 및 영업 종료시각 조정명령

○ 지역상권활성화 기금 설치 및 부담금 징수

○ 대규모 점포 재정의(매장면적 1천㎡ 이상으로 확대)

○ 개설시 설명회 및 공청회 의무화

○ 인허가 의제 삭제

 

 

○ 개설 허가제

 

 

○ 등록제에서 허가제

○ 영업품목 제한

○ 영업시간 제한

○ 의무 휴일 수 조정

 

 

SSM

○ 대규모 점포 경영 법인 또는 계열사 운영 매장의 준대규모점포(1천∼3천㎡) 규정

 

 

*명령 위반시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준대규모점포(300∼3천㎡)에 대한 대규모 점포에 관한 규정 준용

○ 준대규모점포(300∼3천㎡)에 대한 대규모 점포에 관한 규정 준용

 

 

* 제한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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