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철회…대한통운과 타결
화물연대 파업 철회…대한통운과 타결
  • 강성관 기자
  • 승인 2009.06.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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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화물연대' 인정 안해…해고자 38명 복직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나선지 닷새만에 파업을 철회했다.

화물연대와 대한통운이 15일 새벽 5시경 해고 노동자 복직 등에 합의한데 따른 조치다.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그 동안 해고된 대한통운 광주지사 소속 택배 노동자의 복직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 합의가 이뤄져 왔지만 대한통운은 화물연대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14일 고속도로 시위를 거쳐 주요 물류 거점투쟁을 위해 대기 중이던 조합원들은 투쟁본부 지침에 따라 오전 8시부터 각 지부별 총회장소로 이동 했다"면서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하여 76.5%의 찬성으로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금호아시아나 대한통운은 이번 열사투쟁사태를 교훈삼아 합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파업 종결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이며, 열사의 염원인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조속한 법, 제도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서 주체는 김성룡 '대한통운 광주지사 택배분회' 분회장과 양홍일 대한통운 광주지사장.

화물연대는  해고자 원직복직과 노동기본권 보장, 화물연대 인정, 운송료 삭감중단, 고 박종태 지회장 유가족 보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11일 새벽 0시부터 화물운송 거부에 돌입했다. 대한통운과의 협상에서는 '화물연대'의 노조 인정을 요구해 왔다. 대한통운측은 "화물연대는 법적으로 노조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 역시 노조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인정할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대한통운의 거부로 협상이 난항을 겪자 화물연대는 고육지책으로 서명자의 소속을 '화물연대'로 표기하지 않았다.  '대한택배 광주지사 택배분회 분회장' 명의로 서명한 것은, '화물연대 광주지부' 소속이라는 점을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광주본부 한 관계자는 "화물연대 노조 인정 문제로 협상에 진전을 보이지 않아서 고육지책으로 '화물연대'라는 조직 이름을 빼기로 양보한 것 같다"면서 "흡족할 수 있는 정도의 합의 내용은 아니지만 현실적인 상황도 고려된 것이다"고 아쉬워 했다.

양측의 합의에 따라 지난 3월 16일 해고(계약해지)된 대한통운 광주지사 소속 택배노동자 38명은 고 박종태 화물연대 광주지부 제2지회장의 장례식을 치른 후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대한통운 광주지사는 복귀자에 대한 처우 불이익 등 차별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양측은 민형사상 고소, 고발, 가처분 신청 등 소송을 3일 이내에 취하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노총 광주본부에 따르면, 대한통운측은 협상 자리에서 고 박 지회장의 자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공식 사과를 표명하고 조만간 대전 중앙병원에 조문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 등은 고 박종태 지회장의 장례식은 20일 쯤에 치르기로 논의하고 있다. 

다음은 합의서 전문이다.

합 의 서

대한통운 광주지사 택배분회와 대한통운 광주지사는 상호존중과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본 합의서를 체결하며 이를 성실히 준수한다.

1. 대한통운 광주지사는 계약해지 된 38명을 3월 15일 이전의 근무조건으로 담당구역을 보장한다. 단, 일부 업무조정이 불가피 할 경우 광주지역에 국한하여 당사자와 협의를 거쳐 조정한다.

2. 업무복귀 시기는 장례식 후 1주일 이내로 한다.

3. 대한통운 광주지사는 금번 사태(이하, 3.16 계약해지 등)를 이유로 복귀자들에게 일체의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으며 재계약 시 기존의 택배종사자와 차별하지 않는다.

4. 쌍방은 금번사태를 이유로 제기한 일체의 민형사상 고소, 고발, 가처분 신청, 소송을 합의 후 3일 이내에 취하한다.

2009년 6월 15일
대한통운 광주지사 택배분회 분회장 김성룡
대한통운 광주지사장 양홍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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