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 예산, 여건 따라 삭감해야”
“해외연수 예산, 여건 따라 삭감해야”
  • 강성관 기자
  • 승인 2009.05.25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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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억9천여만원 삭감…충남도 6천8백여만원 증액

‘관광연수’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16개 시·도의회 대부분이 해외연수 예산을 전년도 예산 집행액 보다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초의회가 일자리 창출이나 예산 절감을 위해 해외연수 예산을 전액 반납하거나 삭감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6개 시·도의회 2009년 예산 편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가 2억 5007만원으로 가장 많은 돈을 국외여비로 편성했다. 충청남도·전라남도·부산광역시·경상남도 등이 1억원이 넘는 예산을 국외여비로 편성했다. 울산·대전·광주역시의회가 50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예산을 편성했다.

충남은 6800만원 늘고 경기·경북·경남·충북은 삭감

11곳은 전년도 예산과 똑 같은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충청남도는 지난해 9100여만원에서 6840만원을 증액해 1억6005만원으로 늘렸다. 지난해 집행하지 않은 6840만원을 올 예산 추가 편성한 탓이다.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9100여만원의 예산 중 1370여만원만 집행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지난해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서 국외연수 계획을 취소했다”면서 “미집행 분을 올해 편성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반면 경기·경북·경남·충북도의회는 많게는 1억9000여만원에서 750여만원을 삭감했다. 16개 시·도의회 중 의원 수(117명)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2억8119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이 중 1억9620만원을 집행하는데 그쳤다. 올 예산은 1억8930만원으로 지난해 집행액  규모 보다 적은 금액이다. 국제행사와 의원 15명이 해외연수를 갈 수 있는 정도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애초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의회 예결산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삭감하게 됐다”면서 “해외연수 예산을 삭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와 함께 경북도의회는 3800만원, 경남도의회는 2550만원을 삭감했고 충북도의회는 애초 7527만원을 편성했다가 지난 1차 추경 때 750여만원을 삭감했다.

이에 대해 지방의원들도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해외 연수비를 삭감하는데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반적으로 예산 편성 규모는 해당 시·도의회 의원 수에 비례한다. 거의 모든 시·도의회가 행정안전부가 지침으로 정한 한도액의 최대치를 예산으로 편성하기 때문이다.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지방의원 1인당 연간 해외연수 예산은 의장·부의장 250만원, 의원 18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국제친선 교류 등을 목적으로 국외여비를 추가 편성(의원 해외연수 예산 대비 최대 30%)을 할 수 있다.

시·도의회 관계자들은 “행안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했을 뿐이다”면서 “지난해처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해외연수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협동사무처장은 “원론적으로 선진국의 지방자치 등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다”며 “그러나 연수 보고서도 제대로 쓰지 않으면서 해외연수를 갈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실제 집행부에 대한 견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지난해 경실련이 지방의회의 해외연수를 분석한 결과 70%이상이 사실상 관광연수라는 발표가 있었다”면서 “의회 전문성 제고를 위하는 자세가 있다면 국내 사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6개 광역의회 의원 해외연수 예산규모 현황   <단위 : 만원>
                                                ※ 16개 광역시·도 홈페이지 재정현황 공시자료 취합

시도의회
(의원수)

2008년
예   산

2008년
집   행

2009년
예   산

예   산
증가액

재정자립도(%)

서울특별시(105)

2억5,007

1억6,320

1억5,007

-1억

92.0

충청남도(38)

9,165

1,371

1억6,005

+6,840

36.6

전라남도(50)

1억2,207

8,720

1억2,207

0

19.4

부산광역시(47)

1억1,271

5,968

1억1,271

0

58.3

경상남도(53)

1억2,750

8,592

1억200

-2,550

39.4

제주도(41)

9,867

9,478

9,867

0

25.2

강원도(40)

9,633

7,298

9,633

0

28.0

경상북도(53)

1억3,110

0

9,310

-3,800

27.2

전라북도(37)

9,164

8,697

9,164

0

23.6

경기도(117)

2억8,119

1억9,620

9,189

-1억8,930

59.3

인천광역시(33)

7,995

4,600

7,995

0

74.5

대구광역시(29)

7,059

5,516

7,059

0

54.7

충청북도(32)

7,527

5,180

6,775

-752.7

33.3

울산광역시(19)

4,719

3,914

4,719

0

67.7

대전광역시(19)

4,719

2,366

4,719

0

59.3

광주광역시(18)

4,719

1,783

4,719

0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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