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에서 먹고 자는 공무원
관공서에서 먹고 자는 공무원
  • 시민의소리
  • 승인 2009.05.0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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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집 살림 여전...면사무소 등 공공시설에 위장전입

기술센터 등 사람이 살지 않는 공공시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이른바 공무원의 위장전입이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 내 공공시설은 장성군청을 비롯해 읍·면 사무소, 보건진료소 등 총 34개소, 본지 조사결과 이 중 9개소에 30여 명의 공무원이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입 현황을 살펴보면 (4월 29일 기준) 삼서면사무소·보건의료원·남면 마령보건지료소·동화 월산보건진료소에 각 1명, 문화시실관리사업소·남면보건지소·북이보건지소·북하대악보건진료소에 각 2명이며 환경사업소가 가장 많은 17명이었다.

환경사업소엔 24시간 가동하는 시설점검을 위해 8가구가 살 수 있는 별도의 주거시설이 마련돼있지만, 환경사업소의 한 관계자는 “자체적으로도 17명은 조금 많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 이 같은 실정에 대해 “장성사랑의 일환으로 보는 게 맞다”며 “지방교부금을 받기 위해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지난해 행자부 지침에 따라 실 주소지로 모두 옮겼고 다시 확인해 시정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군 관계자의 말과는 달리 지난 2008년 4월 9일에 있었던 제18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공공시설에 주소를 둔 공무원 현황과 비교해보면 당시 세대원이 없던 공공시설에 4월 29일 기준으로 세대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 군 관계자의 답변의 신빙성을 떨어뜨렸다.

제18대 선거 당시 공공시설에 주소를 둔 공무원 현황을 살펴보면 총 123명으로 읍·면사무소 중에는 장성읍사무소가 가장 적은 2명을 진원면사무소가 1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건의료원이 지역 내 공공시설 중 30명으로 가장 많았다.

주민등록법을 위반해 가며 사람이 거주할 수도 없고 전입도 할 수 없는 공무원들의 공공시설 위장전입이 밝혀짐에 따라 위장전입으로 추정되는 동일 번지 내 다세대와 거주가 어려운 상업시설 등을 면밀히 조사해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지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성군민신문 박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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