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자금의 허와 실
농업정책자금의 허와 실
  • 시민의소리
  • 승인 2009.04.0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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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금리 3%, 하루만 늦어도 연체금리 12% 적용

생활고에 시달리던 농업인 A씨는 최근 그동안 갚지 못했던 농업정책자금 원금을 갚기 위해 해당 농협에 들렀다가 연체된 이자 금액이 원금의 20%에 달하는 것을 알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농업회생을 위해 정부에서 농어민에게 저금리로 지원해주는 정책자금에 대해 농협은 농민이 원금을 연체하지 않을 때는 통상 3%(1~5%)의 저이자를 받다가 1일이라도 연체했을 경우 12%라는 고금리를 적용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A씨는 “그동안 정책자금을 연체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농협에 일을 보러 갔다가도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숙이고 돌아오곤 했는데, 그렇게 고금리를 적용한데 너무 화가 났다”고 말했다. A씨는 농협에 상호금융 본부 등록금리 조회표를 요구했고, 그 결과 자신에게 14%의 금리가 적용된 사실을 알아냈다.

A씨는 “2006년 대출 당시 연체금리 적용이 12%였으나 농협측에서 아무런 고지없이 14% 연체금리를 적용했다. 이것은 농협이 또한번 농민을 배신한 행위다”며 주장했다.

농협중앙회 농업정책자금 총칙에 의하면 농업정책자금 연체 금리(2003.5.1 시행)는 30일 이하일 경우 12%, 30일 초과한 경우 90일 이하 13%, 90일 초과시 14%의 금리를 적용하게 돼 있다. 비농업정책대출금일 경우 각각 14%, 15%, 16%의 연체금리가 적용된다.

농업정책자금이란 농축임협의 자금을 농업부문 내 특정분야 또는 그룹에게 시장이자율보다 낮게 대출해주도록 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리를 보상해주는 자금을 말한다. 시장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한다고 돼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연체하지 않았을 경우다.

통상적인 조합원이 정책자금이 아닌 상호금융 대출을 한 경우 금리는 8% 내외, 여기에 30일 이하 연체시 추가 5%, 90일 이하일 경우 6%, 90일 초과에는 7%의 연체금리를 적용하고 있지만, 농업정책자금의 경우 각각 추가 9%, 10%, 11%를 적용하고 있었던 것.

농업부문은 자연조건, 시장경제 등으로 인해 소득의 불확실성이 대단히 높은데다 사회적 가치와 사적가치가 일치하지 않아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 더구나 요즘같은 불경기에는 농업정책자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정기 수익이 없는 농업인의 경우 연체하기 일쑤다.

B씨는 수년간에 걸쳐 2억여원 가량의 정책자금을 받은 상황이다. 그는 지역내에서 대농으로 불리는 농군이지만, 농기계 값, 축산자금 등으로 해마다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야 했고, 일년 내내 열심히 일해보지만 이자갚기가 빠듯했다.

B씨 또한 “정책자금 이자를 내면서 농협에서 고지한 대로 내려고 노력했을 뿐이고, 연체 이자가 몇 %인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 오히려 농협직원들과 다 아는 처지라 미안한 마음에 주라는 대로 줬다”고 말했다.

또다른 C씨는 농업정책자금을 갚지 못해 최근 파산신고를 해놓은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줄이 훌쩍 넘은 C씨는 불굴의 의지로 새로운 작물을 심어 고소득에 도전해 볼 계획이다.

이렇듯 대다수 정책자금을 받은 농민들은 정책자금의 금리가 통상 8%인 상호금융 금리(조합원일 경우)보다 낮기 때문에 일반 대출보다 가능한 정책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노력해왔다.

정부는 올해 초 농어업 정책자금에 7조 3천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가 경영지원에 따른 농어민의 금융부담 완화와 생활안정을 위한다는 목적이지만 실제 농어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농업정책자금을 통해 원예특작, 축산분야, 고품질 우량종사사업, 농기계 생산사업,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 농촌 민박, 농촌가공사업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잇점이 있는 반면 현실성없는 연체 금리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감독과 정책자금지원을 독점하고 있는 농협중앙회 차원의 개혁이 동시에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성군민신문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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