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기호 군수 피소건 무혐의 결정
검찰, 정기호 군수 피소건 무혐의 결정
  • 시민의소리
  • 승인 2009.04.0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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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전 군수 음모론 제기 지난해 정 군수 등 고소

강종만 전임군수로부터 고소돼 법적 분쟁에 휘말릴 처지에 놓였던 정기호 군수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정기호 군수는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로 대법원으로부터 유죄가 확정된 강종만 전군수로부터 해당 사건의 핵심인사인 지모씨 등을 사주해 뇌물을 주도록 교사했다는 이유로 2008년 3월 피소당했다. 이로 인해 정 군수는 지난 2008년 6월 실시된 군수 보궐선거 당선 이후에도 강 전군수 측근들로부터 도덕적 공격을 받아 왔다.

그러던 지난 3월23일 고소사건을 담당한 광주지검이 피고소인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 그동안 짓누르던 법적 도덕적 논란을 잠재우는 한편 정 군수도 피의자 신분을 벗어나 군정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

광주지검은 “계좌추적 결과 2006년 8월 대출금은 (뇌물을 준 지씨의 친구인)K모씨의 자금, K씨가 사채업자에게 빌린 자금중 8,000만원을 동년 12월7일경 지씨에게 송금했다는 K씨의 진술과 부합하고 있어 뇌물공여 자금이 정기호, (정 군수 친형인)J모씨, (정 군수 친구인)김모씨 등 피의자측으로부터 나온 것이 전혀 아님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뇌물공여 교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뇌물공여 이전, 늦어도 뇌물공여 당시에는 지시나 권유 등의 방법으로 공범관계가 성립돼야 하는데 지씨 등이 뇌물을 공여할 당시에는 정기호, J모씨, 김모씨 등과 의논을 하거나 공모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뇌물을 공여한 이후인 2007년 1월10일경 지씨 등의 뇌물공여 사실을 김씨가 처음 알게 돼 그러한 사실을 피의자 등에게 알려줬던 것으로 보인다”고 사건의 인지시점을 밝혔다.

결국 검찰은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고소인의 추측성 진술 이외에 달리 피의자들이 K씨, 지씨 등을 교사해 뇌물을 공여하게 했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전혀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혐의없음 처분이 상당하다”고 불기소이유를 밝혔다.

강 전군수는 뇌물사건 발생후 1심 등 재판과정에서 음해설을 주장하며 2008년 3월 정 군수와 J씨, 김모씨 등을 뇌물공여교사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소했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지난 2008년 12월 이후 최근 3월 초순까지 강 전군수 명의의 일명 옥중편지가 주민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배달돼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옥중편지는 지난해 12월 수감된 장흥교도소에서 최초로 배송됐을 당시에는 강 전군수 자필로 작성돼 몇몇 지인들에게 배송됐다. 그러나 이후 수차례 배송된 옥중편지는 발송인이 강 전군수 명의로 된 채 복사본에 받는 사람 이름을 타인이 자필로 쓰는 등 제3자가 강 전군수 명의의 편지를 무차별적으로 발송한 것으로 알려져 배경에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백수읍 A모씨는 “강 전군수가 영어에 갇힌 몸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법이 이미 판단을 했지 않느냐”며 “선거로 인해 주민들간에 갈등의 골이 깊이 패인 상태에서 그나마 골을 메우고 있는 시점에 법과 제도를 이용해야지 출처불명의 편지로 지역을 또 다시 분란으로 끌고 가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사안으로 직접 고소당한 피고소인측 인사는 “실명까지 거론하며 왜곡되고 편향된 내용의 편지를 직접 보았지만 지난 일이고 주민화합과 이해당사자라 그동안 인내해 왔다”며 “검찰의 판단까지 난 상황에서 이웃간 불신을 키우는 괴편지가 계속해 뿌려진다면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방법을 강구해 내겠다”고 밝혀 잠복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자치단체 수장이 구속돼 지역이미지를 흐리며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한 주민간 분열을 야기시켰던 일체의 지난 일들이 이번 검찰 결정을 계기로 경제한파를 극복할 에네르기로 전환되기를 대다수 군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영광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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