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진환경 임·단협 ‘몸살’
수진환경 임·단협 ‘몸살’
  • 정영대 기자
  • 승인 2009.04.0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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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협상…사측 시간 끌기로 일관
임금계약준수·임금차별 시정 노력 등 쟁점

▲ (주)수진환경의 노조와 사측간 임·단협 협상이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임금계약 준수와 임금차별 시정 등이 쟁점으로 떠오른 임·단협 협상이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으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진환경(주) 문제가 해를 거듭 넘겨가면서도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수진환경 노조는 지난 2007년 7월6일 사측과 임·단협 협상에 돌입했지만 지금까지 아까운 시간만 허송하고 있다. 사측이 차일피일 교섭을 회피하고 있어서다.
  
인내심에 한계를 드러낸 노조는 2007년과 2008년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섭을 요구하며 사측을 제소했다. 사측의 태도변화가 일부 있었지만 여전히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박명환 노조지부장은 “교섭을 요구하면 사측이 퇴근시간 30분전에 교섭을 통보해왔다”며 “공문만 주고받는 데 3~4개월은 걸렸다”고 말했다.
  
박 지부장은 또 “사측이 부담 때문에 마지못해 교섭에 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묘하게 시간을 끌고 있다”며 “현재 단체협상은 거의 문구를 확인하는 정도밖에 진척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임·단협의 쟁점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서구청과 수진환경이 2006년 체결한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처리사무 민간위·수탁계약서에 명시된 재계약 관련 내용이다.
  
당시 계약서에는 ‘‘을’은 고용 및 노사 간 단체협약을 승계하고 임금부문 계약준수제(2007년도 원가계산 용역결과를 기준으로 한 임금지급. 단, 시간외 수당은 제외) 등 2007년도 민간수탁업체 공개모집 시 우리 구에서 제시한 조건을 수용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구청이 민간위탁제도 개선을 위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부분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구청과 사측은 고용승계, 단협승계, 임금계약준수제 시행에 합의했었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2007년 임·단협을 시작하면서 이 조항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
  
두 번째는 임금계약준수제 시행과 관련 직종, 인사, 여성, 장애인 등의 임금차별 시정노력에 대한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다. 노조와 사측은 2007년 6월 부칙조항에 운전원과 수거원의 현격한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기본급의 동일지급에 합의한 바 있다. 또 운전수당의 신설과 임시적 여성노동자의 수당 현실화에도 공감했다. 하지만 사측은 태도를 바꾸어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박 지부장은 “사측이 구청의 입회하에 합의를 했는데도 그런 적이 없다고 발뺌하면서 약속이행을 파기하고 있다”며 “어떻게 이런 사측을 믿고 교섭에 임하겠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안주순 부지부장도 “해마다 관리자 급여와 부대비용은 증가하고 있는 데도 노동자 임금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특히 여성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수준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부지부장은 또 “현장인력이 자연감소로 계속 줄고 있는 데도 사측에서 인원을 보충해주지 않고 있다”며 “8명이 정원인 수거원의 경우 4명(1명은 육아휴직 중)에 불과한데도 임시직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부지장은 이어 “사측이 사업계획서 상의 고액연봉자 숫자를 줄이고 임시직이나 아르바이트 형태의 고용을 통해 임금차액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는 해고자 복직문제다. 수진환경에는 현재 운전원 1명과 임시직 1명 등 2명이 해고효력을 다투고 있다. 지난 2007년 사측은 신규조합원으로 가입한 이들을 해고하고 조합간부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렸다. 조합원 정모씨는 정년을 이유로 해고됐다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으로 복직했다. 하지만 2008년 8월26일 계약만료 즉시 해고됐다.
  
박 지부장은 “임시직의 경우 지금도 정년을 넘어 입사하는 분들이 많다”며 “그런데도 사측이 정 조합원을 해고한 것은 조합 활동에 대한 명백한 보복행위”라고 주장했다.
  
운전원 이모씨도 2007년 11월 1차 해고를 당했다 지노위에서 승소해 복직했지만 이듬해 1월 곧바로 해고됐다. 복직이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는 사유에서다.
  
박 지부장은 “이 조합원은 입사 당시 운전 및 선별원으로 채용됐다”며 “비록 면허가 취소됐지만 얼마든 지 선별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데도 사측이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박 지부장은 “지금 임·단협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해고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올해 말까지 해고자 복직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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