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안에는 자산규모 1,500억 원 이상 조합 조합장의 비상임화 의무화 조항이 담겨 있다. 대체 전문 인력이 확보되는 데로 전체조합장으로 확대시킬 방침이다. 일선조합장의 비상임화를 의무화하면 어떤 변화가 올까?
일단 조합장은 연봉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임원실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하루 10만 원 정도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교육지원 사업비(영농활동비)의 사용도 가능하다. 경영은 전문경영인이 맡고 조합장은 조합대표로서 농협고유의 운동체적 기능에만 충실할 수 있다. 상임조합장도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연봉상한선이 제한된다.
변덕중 정책국장은 “조합장에게 대표권과 경영권, 인사권이 집중돼 있어 돈 선거가 횡행하고 있다”며 “비상임화로 권력을 분산하게 되면 부패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광주전남지역에서 자산규모가 1,500억원 이상인 조합은 29곳이다. 광주는 광주, 남광주, 서광주, 북광주, 송정, 비아, 하남, 서창, 광주축협, 광주원협 등 10개로 조사됐다. 전남에서는 광양, 동광양, 여천, 목포, 여수, 순천, 무안, 완도, 영광, 고흥 팔령, 고흥 흥양, 나주 남평, 구례, 벌교, 화순, 장흥농협, 순천광양축협, 나주축협, 목포무안신안축협 등 19곳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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