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 펼침 막 선거법 위반 의혹
서구청 펼침 막 선거법 위반 의혹
  • 정영대 기자
  • 승인 2009.03.26 16: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사안내 펼침 막 4점 게시…구청장 홍보 논란
광주선관위, 홍보성 문구 게시됐다면 문제 소지

“서구청에서 시비를 지원받아 월드컵 경기장 주변 인도 우레탄 포장공사를 2009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서구청에서 청장 명의로 내건 공사안내 펼침 막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구청은 월드컵 경기장 주변 인도를 우레탄으로 포장하는 작업을 하면서 공사장 인근에 4점의 공사안내 펼침 막을 게시했다. 시비 거리는 펼침 막의 안내문구가 단순 공사안내인지 구청장 홍보인지 여부다.

광주시 선관위 관계자는 “현수막에 홍보성 문구가 게시됐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지금 서구 선관위에 연락을 취한 만큼 그 결과를 보고 철거지시를 할지 그 이상의 조치가 필요한지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구청 관계자는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구간”이라며 “(공사에 대해) 문의하는 사람이 많아 공사장 부근 4군데 귀퉁이에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시한 현수막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돼 왔으며 현수막도 전임자가 설치한 것”이라며 “선관위에 문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현장조사에 나섰던 서구 선관위 관계자는 “펼침막이 단체장의 활동에 대한 홍보성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며 “서구청에 일단 자진철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홍보물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보물은 분기별로 1종1회로만 제한된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