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각종 위원회 여전히 ‘난립’
영암군 각종 위원회 여전히 ‘난립’
  • 시민의소리
  • 승인 2009.03.2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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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위원회, 53개나 존속...주민참여는 ‘뒷전’

여론을 반영하고, 군정에 주민참여를 이끌어낸다는 취지에서 각 법령과 조례에 따라 만들어진 영암군의 각종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영암군 산하 상당수 위원회는 1년간 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고, 그나마 각 위원회의 위원 위촉도 영암군수가 하는 것으로 돼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17일 군에 따르면 영암군의 협의회 및 자문위원회를 포함한 위원회는 모두 53개에 이르고 있으나 이 가운데 과반이 넘는 29개 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한 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특히 국내외 경기침체로 서민과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정책지원이 시급한데도 생활보장위원회와 장애인복지위원회, 보육 및 아동위원회 등도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

회의가 개최된 24개 위원회 중에서도 12개 위원회는 단 한차례의 회의로 모든 심의를 마친 것으로 돼 있어 위원회 자체가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위원회가 구조적으로 군수나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들이 영암군수가 위촉하는 위원들이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군내 53개 위원회에서 일반 주민이 위원장을 맡은 위원회는 전일영 전 삼호번영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업도시추진위원회가 유일하다. 또 왕인문화축제 추진위원회 등 2개 위원회를 영암군의회 의장이, 공직자윤리위원회(김내규 산림조합장), 군민의상시상위원회(신태균 문화원장) 등 2개 위원회가 지역 유관기관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이 외에 4개 위원회가 담당 실과소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을 뿐, 나머지 위원회는 전부 군수나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다.

각 위원회 위원 위촉도 자발적인 참여보다는 각 단체에 의뢰하는 수준이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군수나 담당공무원의 아는 인맥에 따라 위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위원회 구성의 방식은 사회구성원의 계층별 구성이 불가능하고 자치단체장의 편익을 위해서만 기능하고 있다는 비판과 아울러 이익단체의 진입이 쉬워 주민여론과는 상관없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등 부작용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러한 위원회 운영은 주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게 하는 중대한 이유 중에 하나로 작용하며 사안에 따라 각종 정책과 주민과의 대치상태를 만들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군수나 담당공무원이 자문, 심의, 의결기구로서 다양한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위원회를 통해 전달받고 있는지에 대해 주민들이 의문을 표하고 있는 것이고 차제에, 활동이 거의 없는 위원회는 폐지하고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들의 통합하는 등으로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위원회가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함부로 통합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위원회를 총괄하는 부서가 따로 있을 뿐, 해당 실과에서 각 담당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나 지방의 불필요한 위원회를 통폐합할 수 있는 법령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 가능성이 열렸다.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3일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불필요한 위원회를 통폐합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이 열린 것이다.
 
이 개정법률안은 제116조 2항에 ‘(지자체)의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해 운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하반기에는 통폐합이 가능하므로, 지금부터라도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영암신문 오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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