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수행하는 비공무원들
공무 수행하는 비공무원들
  • 노해경 기자
  • 승인 2008.12.23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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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불안 떨치지 못하는 공공노동자들
민영화·비용절감 보다 국가가 모범돼야

▲ 공공의 일에 종사하며, 국가나 지자체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들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와 고용불안은 헤쳐 나가야 할 가시밭길이었다. 민영화와 비용절감의 논리로 내몰린 그들에게도 공무원 신분보장과 같은 훈풍이 불어올까.<시민의소리> 자료사진
국가나 지자체가 담당해야 할 공공의 일을 하면서 공무원의 신분도 보장받지 못하고,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가스공사 같은 공기업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시설에서 근무하거나, 대형공공시설을 관리하거나, 지자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그들이다.
  
민주노총에서는 이들을 공공운수연맹으로 분류한다. 전국 450만명의 공공운수연맹 대상 노동자들 중 비정규직은 약 150~180만으로 추산된다. 우리지역에는 연맹 산하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이하 공공노조)에 200여명, 전국자치단체 상용직노동조합(이하 상용직 노조)에 250여명이 가입해있다. 
  
구체적으로 우리지역 공공노조에는 사회복지 법인에서 보육·장애인복지·지역복지(기초생활수급자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에 종사하거나, 쓰레기 분리수거 등 지자체에서 위탁을 받아 공무를 처리하는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가입해있다.

여기에 지자체 청사관리업무와 공공교육연수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까지 포함된다. 수진환경·장애인복지관·무등사회복지관·광주시청·전남도청 분회 등 총 13개 분회가 산하에 있다. 
  
상용직노조에는 자치구에 소속돼 가로수 정비, 아스팔트 보수, 하수구 준설 등 우리가 일상에서 늘 접하는 생활민원을 직접 담당하는 이들이 가입해있다. 동구·남구·북구·광산구·나주·강진 분회가 있다. 
  
공공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채워진 것은 민영화 내지 비용절감이란 명분이다. 공공노조 비정규직들은 대부분 위탁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는 간접고용 형태다. 이에 반해 상용직노조 비정규직들은 각 기초지자체에 직접고용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이 상존하지만 이들을 통칭해 비정규직으로 부르는 이유는 정규직에 비해 열악한 노동환경,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노출돼있는 처지 때문이다.  
  
공공노조 조합원들은 사회복지법인·위탁업체의 해고 통지에, 상용직노조 조합원들은 자치단체의 예산·조직개편 상 이유와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쫓길 수 있다.
  
이들 노동자들의 평균 연봉은 2000~2800만원 선. 그나마도 공공노조 쪽은 연장근무를 해야 가능한 임금이고, 소위 ‘공공노가다’로 불리는 상용직 노조 사람들은 강한 노동강도와 열악한 환경을 감내해야 한다. 그럼에도 두 부분 모두 사회적 평균 임금에는 턱없이 모자라 가족을 부양하기도 빠듯하다.    
  
전욱 공공노조 지부장은 “우리의 현안은 수진환경 분회의 해고자복직 투쟁이고, 중점 추진 사안은 ‘계약준수제’ 정착이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민간위탁 계약단계에서 현장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임금·고용·노조활동 보장 등을 업체가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자체의 협조 없이는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이 힘든 점을 고려한 현실적인 제도인 셈이다. 
  
이웅 상용직노조 위원장은 현재 임금협상을 추진 중이다. “대표 자치구인 남구청 측이 교육일정·대표들의 입장조율 미비 등을 이유로 네 달째 교섭을 미루고 있다”며 교섭 촉구를 위해 구청장실 앞 연좌농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에는 남구청으로부터 오는 26일 교섭에 임하겠다는 확답까지 받았다.  
  
공공서비스를 민영화·비용절감의 이유로 방기하고 있다고 정부와 지자체를 비판하는 공공부분 노동자들. 그것도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공공부문의 추세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며, 오늘도 국가가 공공부문의 의무를 다하고, 사회적 모범을 보이길 촉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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