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항공기 소음 관련법 부재가 피해 증폭
軍항공기 소음 관련법 부재가 피해 증폭
  • 문상기
  • 승인 2008.12.1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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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째 안보 명분아래 민원제기도 못해
규정 없어 지리한 법정소송에만 매달려

▲ 광주비행장을 이륙한 전투기의 편대비행 모습. 특히 편대비행을 할 경우엔 소음이 더욱 배가된다. 유덕동과 상무동, 치평동 일대 역시 활주로를 이륙한 항공기들이 선회비행 하는 항로에 위치해 이곳 주민들 역시 심각한 소음난에 시달리고 있다.

군용항공기가 발생하는 소음문제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국가차원의 배상에 대한 요구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국내의 군비행장 소음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녹색연합은 올해 초부터 군용비행장의 소음피해를 중심으로 전국의 도시를 돌며 토론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녹색연합은 지난달 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정부와 시민 측 대표를 초청한 가운데 ‘군 소음입법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정부 측인 국방부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별 피해현황과 실태보고, 입법내용의 문제점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그러나 김동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과 국방부가 입법발의할 예정이정이라고 알려진 ‘군용비행장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내용 면에서 다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법안의 내용이 국민을 이익을 얼마나 고려하고 있는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으나 불행히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게 피해지역 주민들의 시각이다.
  
주민들은 오히려 국방부가 단순한 보상을 통해 지역 내의 군 시설물 계속 사용, 주둔지의 존속을 염두에 두는 게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문상기 <시민의소리> 이사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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