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인 시민단체 연대 방안 모색
전국적인 시민단체 연대 방안 모색
  • 문상기
  • 승인 2008.12.0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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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 정치적 소신따라 찬반 달라
연말게 방위성 외무성 등 항의방문키로

▲ 주택가 위로 저공비행하는 항공기 아래로 철로 표지판이 보인다.

1960년 이후 대형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해지면서 빈번한 항공기 이착륙이 훈련이 반복되면서 하루에만 수백차례의 소음민원이 접수되는 기록이 남겼다. 특히 야간에도 장시간 이착륙 훈련이 진행되면서 항공기소음문제는 지역사회의 중대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그해 8월에 실시한 항공기 소음실태조사에 나서는 등 정부차원의 소음절감을 위한 조치가 취해졌으나 미봉에 그쳤다.
  
결국 1962년 11월 야마토기지대책협의회가 시민 주체로 발족하면서 군비행장 소음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투쟁이 시작됐다. 기지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시민이 주체가 돼 해결하기 위한 이 협의회에는 시장과 시의회의장, 기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각종 시민단체 대표 등 26명이 참여해 활동 중이다. 이들은 시민불편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에 요망서를 제출하고 정부와 관계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이 같은 시민들의 노력이 모두 한 방향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인근의 훗사시의 경우 자치단체장이 미군기지 철폐와 직결되는 소음문제에 소극적인 대응을 보이는 등 정파적 이견 등 또 다른 복병도 산재해 있다.
  
아츠키 폭음소송단의 후쿠모토 사무국장은 “이 같은 폭음피해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국가 배상을 끌어내기 위해선 보다 광범위한 시민단체의 연대와 조직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연무가 낀 요코타 기지와 부근의 주택가 모습.

수도인 도쿄 중심부에서 서쪽으로 2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요코타기지 역시 동일한 상황을 맞고 있다. 요코타기지는 일왕이 주거하는 도시인 도쿄를 황도(황도)라고 지칭하고 이곳을 수비하는 역으로 세워진 군사기지이다. 2차대전 후 미군이 이용하고 있는 이 군사시설 역시 각종 항공기의 이착륙으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요코타 기지 역시 활주로와 민간 주거지역이 너무 가까워 일상생활이나 학교에서의 수업이 불가능하거나 항공기 추락 시 대형 참사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실제로 운항중인 항공기의 부품이 민가로 떨어지는 불상사가 수차례 발생하기도 했다.
  
주민들 반발도 만만치 않아 한때 활주로 끝 쪽에서 주민들이 타이어를 불태워 연기를 피우고 비행장 철조망 너머로 쇠토막을 투척하는 등 격렬한 시위로 전 세계에 알려지기도 했다.
  
이곳 주민들은 지난 76년과 77년 소음피해가 포함된 공해소송에 착수하면서 본격적인 대응에 들어갔다. 당시 1, 2차 소송에는 각각 41명과 1백12명의 원고가 참여했다. 81년 지방법원에서 승소, 고등법원에서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82년에는 6백5명이 참여한 3차 소송이 제기됐다.
  
93년에는 1, 2차 소송에 대한 고등법원의 배상금지급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듬해인 94년에는 제3차 소송단 역시 고등법원에서 배상판결을 받아내기도 했으나 90년대 들어 다시 미 항공모함 함재기들의 이착륙 훈련이 이어지면서 다시 소음피해가 가중됐다.
  
소송단 관계자는 “전국적인 소송단의 연대필요성이 있다. 전국의 모든 소송단, 시민단체들과 함께 다음달 초에는 방위성과 외무성 등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착륙훈련 빈번 폭음 피해 가중
[인터뷰] 아사노 요코타기지 소송단장


   
▲ 아사노 요코타기지 소송단장.
소음피해와 관련해서는 이곳 주민들의 격렬한 시위로 인해 외신에 소개되기도 했다. 그만큼 이곳 주민들이 겪는 폭음피해는 심각하다.
  
9.11테러 이후에는 미군들이 기지주변 담장 위에 기관총좌를 설치, 민가와 인근 도로의 차량을 향하기도 했다. 당연히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 기지의 동쪽 도로는 평화도로로 명명돼 있지만 현재의 상황을 보면 결코 평화라는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다.
  
이곳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소음문제 외에도 미군범죄, 환경오염 등 다양한 형태로 분출되고 있다. 기지 출입문 주변에는 미군을 상대로 한 유흥업소가 형성돼 교육환경도 나쁜 편이다.
  
현재 일본 정부의 대응은 고작해야 기지주변 마을 주민들의 이주와 이들의 이주로 생긴 공간을 공원으로 만들어 격리지역을 넓히는데 그치고 있다. 이 같은 말뿐인 공원과 콘크리트 벽으로 주민들이 겪는 피해를 줄이거나 차단할 수는 없다.
   
이곳은 특히 대형 수송기들이 낮은 고도로 이착륙하면서 인근의 학교나 주택 등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활주로 양 끝에 있는 한 상가의 창고는 항공기 소음으로 감지센서가 오작동, 문이 저절로 개방되기도 한다. 또 제1소학교의 경우만 보더라도 낮게 나는 비행기 소음으로 학교수업이 불가능할 정도다.
  
군비행장이 민간지역과 너무 가깝게 붙어있다. 주민들의 정상적인 생활을 어렵게 하는 이런 상황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은 또 다른 불편을 낳는다. 군기지의 철폐가 필요하다.


▲ 유사상황에 즉각적인 배상 필요
[인터뷰] 시노하라 잇조 요코타소송단 사무국장


   
▲ 시노하라 잇조 요코타소송단 사무국장.
요코타기지의 소음문제는 심각한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기존 소송에서 승소를 했음에도 해결할 점이 남아있다. 민간항공법에 따르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규정된 비행시간을 엄수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항공기들이 운항되고 있다.  이 같은 시간상의 갭에 대해서도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

비행금지 시간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젊은층들이 주축이 돼 별도의 소송을 진행 중이고 소급적용해줄 것을 요청중이다. 이 같은 소송은 과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미래에도 이 같은 소음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일관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개별적인 소송에 따르는 시간과 행정력의 낭비도 심각한 문제다. 유사한 사례에 곧바로 소급적용할 수 있는 법적 보완책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즉각 배상에 착수할 것을 판결문에 넣어 줄 것을 요청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위자료 내용도 문제가 있다. 피해지역 주민들이 집에 방음창 시설을 할 경우 위자료 총액이 차감되는 시스템은 뭔가 잘못됐다.

이 같은 허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입법과 사법, 행정권이 분화돼 있고 이들 3부는 동등한 권력을 자지고 있다. 사법 판단이 완료되면 행정 역시 지체 없이 집행돼야 한다. 사법개혁은 social service의 확립에 근거를 둬야한다. 이를 위해 전 일본 내의 모든 시민단체의 연대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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