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항로 주변 학교피해 심각
전투기 항로 주변 학교피해 심각
  • 문상기
  • 승인 2008.11.1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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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소음 실태 어느 정도인가

올 들어 수원지역 소음피해 주민들은 낭보를 접하기도 했다.
  
지난 7월초 서수원지역 주민 4백4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음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얻어낸 것. 그러나 수원지역 역시 1심에서 주민들이 승소했음에도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6년을 인내심을 갖고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을 지켜봐야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끝나지 않은 소음과의 전쟁’에 시달려야 할 형편이다.
  
수원지역 소음피해는 어느 정도일까.
  
지난 2006년 수원시가 용역 의뢰한 ‘수원비행장 군용항공기 소음영향 지역현황과 소음도 분석’ 자료에 따르면 현행법상 이중창 등 방음시설과 기타 지원이 뒤따라야 하는 소음치인 75웨클(WECPNL) 이상인 지역이 수원 전체 면적의 28.3%에 해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거주가 불가능해 이주대상으로 규정하는 95웨클 이상의 소음지역이 1백30여만평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수원지역의 전투기 소음의 심각성을 잘 말해주고 있다.
  
이 같은 기준치를 중심으로 수원시 전체면적을 구분하면 75~79웨클 지역은 총 4백26만평(11.7%), 80~84웨클은 2백4만평(5.5%), 85~89웨클 1백73만평(4.7%), 90~94웨클 1백2만평(2.8%), 90~94웨클 1백30만평(3.6%)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활주로 방향과 인접한 소음권역의 노출된 초중학교들 대부분이 80웨클 이상의 소음치를 기록, 해당 지역 학부모들과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소음피해 소송에 전체 시민의 20%에 달하는 19만명이 소송에 참여했다는 사실에서도 이곳 주민들이 체감하는 소음피해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문상기 시민의소리 이사

▲ 수원시 총면적대비 소음지역(2006년)

소음치

해당면적

비율

94~90 웨클

130만평

3.6%

90~94 웨클

102만평

2.8%

85~89 웨클

173만평

4.7%

80~84 웨클

204만평

5.5%

75~79 웨클

426만평

11.7%

합계

1,035만평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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