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승소 불구…국가항소로 먼 여정
1심 승소 불구…국가항소로 먼 여정
  • 문상기
  • 승인 2008.11.06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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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군비행장 소음 어떻게 풀어야 하나


1. 프롤로그
2. 일부 승소 대구, 청주의 경우
3. 소송중인 수원, 강릉의 경우
4. 일본의 사례1 - 오키나와
5. 일본의 사례2 - 도쿄 인근
6. 소음피해 관련 법 제정
7. 소음피해의 근본적 해결 방안

   
▲ 군 항공기 소음피해 관련 소송에서 주민들의 승소가 잇따르고 있으나 최종 확정판결에 앞서 피해자들의 건강보호 등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청주·대구 등 잇단 승소로 실낱같은 희망감

1989년 매향리사격장이 법정소송에 들어가면서 군 시설이 들어선 사격장과 훈련장 등을 중심으로 민원이 봇물을 이루기 시작했다.

2000년 이후 재산권 제한과 소음피해에 반발한 주민들의 민원이 급증하는 가운데 마침내 2004년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매향리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소음피해 구제의 길이 열리게 됐다.

현재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군용비행장 소음 관련 법정소송은 1백60여건에 달한다. 그러나 민간공항의 경우도 그렇지만 특히 군용 비행장의 경우는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 요원한 실정이다.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 주민들이 올 1월초 1차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국가가 항소함으로써 송사가 계속되고 있다.

청주와 청원지역 주민 1만1천2백35명이 참여해 지난 2005년 첫 소송에 들어간 이 소송은 4년만인 올 초에야 1백27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얻어냈다.

당시 서울지방법원은 청주공군비행장 인근 4천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음 정도에 따라 80~89 웨클인 경우 월 3만원, 90~94 웨클은 월 4만5천원, 그 이상은 월 6만원씩 거주기간을 곱해 주민들에게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그러나 이것도 1심 판결에 불과할 뿐이다. 국가가 항소를 제기, 최종확정판결이 나기까지에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충주공군비행장과 관련한 소송의 경우, 지역주민들이 지난 2003년 첫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내는 등 배상청구소송이 줄을 잇고 있으나 역시 국가의 항소라는 벽에 부딪혀야 했다.

청주공군비행장은 지난 1978년 건설돼 소음공해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면서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가 대선공약으로 이전을 내세우기도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음피해 구제가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실감케 한다.

지난 2004년 처음 관련소송이 제기돼 개인차원에서 승소한 박모씨(2005년)의 경우를 제외하곤 나머지 8건의 집단소송이 올 연말로 예상되는 1심을 진행하는 광주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최종판결까지 주민건강 등 권익 무방비 상태


광주처럼 도심권에 군용 비행장을 두고 있는 대구도 유사한 경우다.

국내 제3의 대도시로 2백50만명의 인구를 자랑하는 대구도 인구유입으로 인한 도시팽창과 도시발전이란 측면에서 도심과 인접한 군 비행장을 둘러싸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대구 권역의 북동부외곽에 자리잡은 제11전투비행단(K-2)은 극락강을 경계로 옛 광산군에 속했던 송정리에 위치한 광주비행장의 경우와 유사하다.
▲ 사진은 지난달 22일 대구에서 열린 군소음 피해 쟁점과 해버 마련을 위한 토론회 모습. 우측은 군 항공기 운용을 설명하고 있는 군관계자

K-2의 경우 F-15와 F-4등 한국공군의 주력기종들이 운용되는 K-2의 특성상 인근 주민들은 심각한 소음피해에 노출돼 있다는 게 지역민들의 주장이다.

대구지역은 지난 2001년에 법정소송에 처음 들어간 것을 시작으로 총 65건이 소송이 제기됐다.

특히 2004년부터 국가를 상대로 한 피해소송이 크게 증가하면서 2005년에는 30건의 소송이 접수되기도 했다. 이들 소송에 의해 제기된 피해청구액은 1천12억원 규모에 달한다.

이중 일부 소를 취하한 경우를 제외하곤 거의 대부분이 2심과 3심으로 나뉘어 소송이 진행 중이다.

주민들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서혜택 변호사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지역에서 군 소음피해 관련 민원은 총 2백17건으로 이중 29건이 군용 항공기 소음피해로 집계됐다.

직간접의 소음피해 영향을 받는 인구가 1백만명에 달한다고 주장하는 대구지역 소음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주목하는 또 다른 심각한 상황은 대법원의 최종판결까지 건강보호나 주거권리, 지역개발 등 주민권익 보호가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다는 점이다. /문상기 시민의소리 이사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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