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가사로 취약여성·장애인 일 창출
간병·가사로 취약여성·장애인 일 창출
  • 시민의소리
  • 승인 2008.08.12 11: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②사회복지 부문-청람, 다솜이재단, 안심생활

사회복지 분야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사회적 기업은 청람, 다솜이 재단, 안심생활 등이다. 그 중 청람은 농촌형 사회적 기업의 성공 모델이고 다솜이 재단은 기업 연계형 모델, 안심생활은 도시형 간병모델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 사회적 기업은 행정기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공간에서 취약여성이나 장애인,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자립과 지원을 돕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복지 분야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아래에서 이들 기업들의 활동 내용을 소개한다.  

사단법인 청람
장애인이 장애인 돌보는 시스템 개발
농촌붕괴의 자괴감, 청람을 일으키다

- 전남 영광군 영광읍 단주리 소재
- 2001년 영광종합병원 내 자원봉사단체로 출발
- 2005년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민간자원 동원형) 선정
- 2007년 사회적기업 인증
- 2008년 사단법인 사회적기업 ‘청람’ 설립

청람은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된 광주·전남의 사회적 기업 중에서 대표적인 곳이다. 특히 2000년 이후 급속하게 전개된 고령화와 농업기반의 붕괴는 전남 영광에 소재한 청람을 탄생시킨 근본 원인이었다. 독거노인이 급증하고, 사회의 핵분열로 인해 간병활동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농촌경제, 속도를 따라갈 수 없는 IT혁명 등으로 문화의 소외현상은 사회적 불평등과 함께 농촌사회를 자괴감에 빠뜨리기에 충분했다.

최초 영광종합병원의 직원들이 자원봉사차원에서 전개되었던 간병사업이 모임에서 단체로 성장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만큼 절실하고 당면한 과제의 반증이라 여겨진다. 청람은 현재 독거노인의 가사를 지원하고 간병과 공공시설(관공서, 학교 등)의 청소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청람의 노력은 사업 초기에는 시혜적 성격이 매우 강해 영광종합병원과 영광 원자력발전소의 후원이 주 수입원이었다. 활동의 수혜자를 찾기 위해 단위농협에 창구를 만들기도 한 청람은 조직의 틀과 체계가 갖춰지며 노동부의 일자리 지원 사업체로 선정되었다.

   
▲ 이경원(37. 영광군·읍 계송리. 정신지체2급 장애인) 굴비가게에서 무급으로 막노동에 시달리던 그는 지금, 신체 장애인들과 독거노인들의 목욕과 빨래, 가사 일을 도와주고 있다. 초기에 “무슨 병신을 보냈느냐”고 항의하던 각 마을의 노인들은 3일마다 찾아오는 그를 기다리는 낙으로 시간이 너무 더디다고 말한다. ‘청람’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꽤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

최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한 청람은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창출 노력과 맞물려 저소득 여성과 장애인들을 적극 고용하기에 이른다.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인 저소득 환자와 노인을 돌보기 위해, 저소득 여성과 취업취약계층인 장애인을 고용한 것이다. 구성원 중의 한명인 이영이(66.전북 고창)씨는 독거노인이다. 가난으로 농사도 제대로 지을 수 없어 홀로 살던 그녀는 이곳 청람으로 출근하여 식당일을 보고 있다. 일도 하고 말벗도 구했으며 더군다나 적은 금액이지만 월급까지 받고 있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과 취약계층의 고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잡은 청람은 이제 수익창출을 통한 자립경영의 기반을 다기지 위해 또 다른 토끼사냥에 나섰다. 특화작목 재배와 육묘장 운영을 결합한 농촌 특화사업을 전개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스티로폼 공장 설립을 준비 중이다. 영광의 특산물인 영광굴비를 포장하는 포장재를 영광 자체에서 생산하여 공급한다는 공익적 성격과 맞물려 영광군에서도 적극 검토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와 지자체, 연계기업, 사회단체의 3박자가 가장 잘 굴러가는 이상적인 조직의 모습을 갖춘 곳이 청람이다. 지금 청람은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는가 하는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홀로서기에 분주하다. 구성원들의 자신감에서 그날이 멀지 않았음을 느껴본다.

▲ ‘청람’ 사무실 내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저소득 독거노인들의 모습. 무료급식을 돕는 이영이(66. 전북 고창)씨 역시 독거노인이다. 요즘은 사람 만나는 재미에 푹 빠져산다.


다솜이 재단
기업과 연계된 한국 최초의 사회적기업
간병인, 업무특성상 기존 시장과 차별화

 - 서울 마포구 동교동 소재
 - 2001년 교보생명 내 사회봉사단으로 활동시작
 - 2003년 교보생명 내 다솜이간병봉사단 출범
 - 2005년 정부 국정과제우수사례로 소개됨
 - 2007년 다솜이 재단으로 독립, 사회적 기업 인증

다솜이 재단은 연관기업과 사회적 기업이 ‘윈윈’하는 대표적 사례이다. 최초 교보생명 내부의 사회봉사 동아리로 출발하여 교보생명 내부의 조직체계를 통해 급속하게 확대되고, 정부의 우수사례로 소개되기까지 했다. 

교보생명 지상호(37.홍보부)씨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성격이 생명과 노후 그리고 질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또한 금융회사라는 이미지로 인해 나름대로의 사회공헌활동이 필요하다는 정책적인 판단이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다솜이 재단은 짧은 기간에 전국적 조직체계를 갖출 수 있었고, 비록 독립된 재단이지만 여전히 교보의 재정적 후원과 사업에서의 결합은 긴밀하게 유지되고 있다. 

전문 간병인을 육성하기 위한 재정과 교육에 적극적이고 앞서 청람의 사례처럼 간병인이라는 직업 자체가 취약계층이 집중된 직업의 형태이기에 고용에서도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는 셈이다.

연계기업의 지원으로 인해 사회적기업에서 창출되는 가치(상품, 서비스)가 기존 시장과 충돌하고, 이로 인해 연계기업이 오해를 받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는 “간병인은 사회적으로 회피하는 직업이다, 노동시간이 길고, 환자 수발을 해야 하는 고된 업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익이 나는 일이기 때문에 시장자체가 형성되기 어려운 조건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250여명의 간병인이 전국의 병원에서 활동 중에 있다. 대기업의 사회적 기여가 절실하지만 대단히 소극적인 오늘의 현실에서 교보생명이 유독 돋보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안심생활
200명 활동가, 년 12만 건 서비스 제공

 - 부산 금정구 구서2동
 - 2005년 사회적 일자리창출사업(기업연계형) 선정
 - 2007년 사회적기업 인준


2006년 사단법인 ‘노인과 복지’ 소속이던 안심생활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과 함께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게 되었다.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인해 200여명의 활동가들은 년간 12만 회에 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매출의 규모 역시 연간 10억여원으로 안정적이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장애인에게 ‘차량이동지원서비스’를,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가사활동과 방문목욕을 지원해주는 직접서비스 뿐 아니라 건강상담, 복지용품 대여, 모니터링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 ‘안심생활’에서 제공하는 차량이동서비스 모습.


지난 해 사회적 기업으로 인준 된 이후 남부점(부산 수영구 남천동)을 개설한 안심생활은 시혜성이 강한 간병사업에 수익성을 첨가한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에 열심이다. 

“대다수 비영리단체들은 아직도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제 결과를 보고 기부금을 주고 있다.(피터 드러커)”는 말처럼 사회단체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어야 보다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저소득층에게는 무료서비스를, 일반인에게는 작은 금액에 큰 가치를 창출하는 수익모델 창출이 지속가능성을 갖기 때문이다.

360시간 이상의 직능교육과 현장체험을 바탕으로 1급 요양보호사들로 운영하는 안심생활의 사회적 활동은 이제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 


▲ 사회적 기업을 최초로 발의한 진영(한나라당)의원
[인터뷰]사회적 기업 최초발의 진영(한나라당)의원
4년 설득으로 법제화, 대선공약 채택 가장 큰 보람
대기업의 사회적 기업 참여는 사회통합의 핵심과제

<시민의소리>는 지난 2005년 12월 9일 국회에서 「사회적 기업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최초로 대표 발의한 진영의원을 만났다. 대표발의까지의 과정과 이후의 활동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사회적 기업이란 개념조차 생소한 2005년 당시에 사회적 기업법을 최초로 발의했는데 그 배경은.
당시 사회통합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양극화 문제였다. 지역구가 용산인데 도시빈민, 노동자, 룸펜 등이 서울에서 가장 많은 곳이다. 문화적 소외,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여성과 청년들의 실업 심화는 심각한 사회현상이었다.
또한 당시의 일자리창출 정책은 대부분 국가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정책의 성격도 정부가 국민에게 베푸는 시혜적 성격이 강했다. 정치란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다. 당시 많은 사회단체의 활동가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는 21세기형 대안이 사회적 기업이라 생각하게 된 것이다. 

-최초발의 과정부터 공포되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었을 텐데.
애로사항의 처음부터 끝은 모두 ‘인식’의 부재였다. 기존의 자활(공동체), 생협(생활협동조합), 실업재단(실업극복국민재단) 등 많은 단체들이 현재의 제도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기반조성을 우선에 두고 기초체력을 키워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정부와 지자체, 기업들 역시 사회적 기업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상황이었다. 지금도 노동부와 보건복지가족부 이외의 부처에선 인식의 수준이 낮은 편이다. 
2005년 초부터 전문가 간담회, 공청회, 여론수렴 등을 1년여를 거친 끝에 국회 법제실로 입안할 수 있었다. 법률안이 발의된 이후에도 당시 여당(우원식의원-열린우린당)의 유사법안이 제출되어 병합심사를 하면서 법안심사가 늦어졌다. 

-법안 제정이 2007년 1월이었고 그해 7월에「사회적기업 육성법」으로 공포, 법 시행 이후 1년이 지났는데 지난 1년간의 사회적 기업 활동에 대한 견해는.
지난 1년은 한국사회에 사회적 기업이 드디어 싹을 트는 단계였다고 생각한다. 여전히 정부와 기업, 사회단체와 같은 주요 담당자들에게 ‘인식’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4년간 설득하고 법제화하여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채택된 것은 저에겐 가장 큰 보람이었다. 대선 공약에 ‘떡’하니 실리는 순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특히 실무관청인 노동부가 적극적이다.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많은 시민단체의 활동가들을 만나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회사의 사장인지 무료봉사하는 천사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 명색이 내가 국회의원인데 그분들 참 당당하고 보기 좋았다. 서슴없이 직언하고, 비판하며 대안까지 제시하더라. 그분들이 있어 이 사회가 밝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08년 8월 현재 200여개의 사회적 기업이 인준 되었는데 현 단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은?
중요한 것은 시민단체, 정부, 기업이 힘을 합쳐 사회적기업의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다양한 활동과 여기에 정부의 지원, 기업의 연계활동이 결합하는 모델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민간에서는 자생적으로 사회적기업이 많이 출현되어야 하고, 정부는 아직 부족한 법제정을 통해 정착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아쉬운 점은 민간기업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강제성이 없는 기업에게 각종세제 지원 등을 통해 기업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해 의원님의 활동 계획은.
입법기관에 있는 저로서는 법적 제도적 기반조성에 주력할 생각이다. 취재과정에서 확인되듯이 시행세칙, 각 지자체의 조례 등 신설 및 개정돼야 할 조항이 많다. 사회적기업 활동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신설 또는 개정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또한 인식의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것이다. 아시다시피 지난 1일 부산을 기점으로 전국투어를 계획하여 실행 중이다.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지역구 사업으로는 제가 속한 용산을 사회적기업 특구로 만들어볼 생각도 갖고 있다. 


▲ 임동완 사회적 기업 청람 사무국장
[인터뷰]임동완(사회적기업 청람 사무국장)
일반기업과 같은 조건에서 경쟁 
기업연계 통해 경영 노하우 배워

-청람을 반석 위에 올리기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청람의 향후 계획은?
현재의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 독거노인의 가사지원, 간병, 공공시설 청소, 특화작목 인력지원 등 현재의 사업에서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큰 당면과제다. 여기에 추가할 사업으로 지역의 특화상품인 영광굴비의 포장제를 만드는 스티로폼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다. 지금 영광에서 쓰는 포장재는 유통단계에서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이를 절감해 영광 재정에 보탠다면 큰 역할을 할 거라 믿는다.

-사회적 기업 인증 이후 정부와 기업과 연계하며 가장 어려운 점은?
통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들어 전남도를 중심으로 사회적 기업 설립에 대단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인증의 선결과제인 각종 조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만들기 위해 전남도에서는 인큐베이터 과정으로 예비 사회적기업을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각종 조례안의 제정 및 기존 조례의 변경에도 적극적이다.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와 맥을 같이하여 「사회적 기업 육성법」의 시행세칙이 없는 것은 문제다. 각종 세제혜택 없이 일반 기업과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하라는 것은 추운 겨울에 알몸으로 찬 겨울에 내버려지는 것과 같은 말이다. 이것이 현실에서 부딪히는 가장 큰 장벽이다.

-기업연계의 모델을 마련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청람의 성과라 생각하는데?
영광종합병원과의 연계는 당초 청람이 병원 내의 자원봉사단체로의 활동으로 인해 병원 근무자들이 개별적으로 참여하다 그 수가 증가하였고 마침내 병원에서 적극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었다. 영광의 한국원자력은 기업의 사회공헌에 역할을 하고 싶다는 한국원자력 내부의 의지가 있어 가능할 수 있었고, 농협은 사실 우리의 필요성으로 인해 접근(?)한 경우다.
정보능력이 없는 청람으로서는 복지혜택의 수혜자를 발굴하기가 쉽지 않았다. 농협은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다. 

-150명이 넘는 인력에 30%는 외부 파견인데 인력관리는 어떻게?

  ID카드 사용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낙월도에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출퇴근 체크기가 들어가 있을 정도다. 인력관리에서 발생하는 근태상황은 영광종합병원의 관리시스템 도움으로 이루어졌다. 우리 같은 사회적기업이 대기업과 연계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금전적 도움을 받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경영과 기획관리 등 사회단체가 부족한 경영 노하우를 배워 자립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의미가 더 크다.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및 절차


1. 인증요건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춰야 함. (사단법인, 재단법인, 주식회사, 유한회사, 기타 비영리단체 등)임의단체는 안됨.  
유급근로자 고용 : 유급근로자를 고용,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사회적 목적 실현 :
 *일자리 제공형-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근로자 50%이상이 취약계층인 경우.

 *사회서비스제공형-목적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전체서비스 수혜자 중 50%이상이 수혜자일 것. (08년까지는 30%)

 *혼합형-일자리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로 전체근로자의 30%이상이 취약계층일 것.

 *기타형-취약계층 고용과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구분하기 힘드나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경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결정)

-의사결정구조 : 서비스의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가져야 함.

-영업활동과 수입 :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최근 6개월 동안 영업활동을 통한 총 수입이 해당조직의 총 노무비의 30%이상 이어야 함.

-정관이나 규약 : 인증 받고자 하는 조직은 목적·사업내용 등을 기재한 정관이나 규약을 갖춰야 함.

-재투자 : 상법상 회사의 경우 회계년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할 경우 이윤의 3/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함.  

2.인증절차

-인증신청공고 - 노동부 연1회 이상 (2008년 총 4차)

*인증신청서제출    고용지원센터   형식적심사(구비서류 등 심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심의(노동부)  노동부장관인증  인증서 교부

3.지원내용

-경영지원 - 경영, 세부, 노무, 회계 등 경영컨설팅

-시설비지원 - 부지구입·시설비 등을 국가에서 융자·지원하거나 국·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음.

-우선구매 -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구매 함.

-세제지원 -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법이 정하는바에 따라 조세 감면.

-재정지원-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비용 등을 공모 심사를 통해 제공할 계획임.
 
4. 사업주 부담의 4대 보험료 지원


김관후 (시민의소리 기획실장 kgh4660@hanmail.net)
박상하 (나주대학 사회복지과 교수parksh1780@hanmail.net)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