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만해선 그들의 '여행'을 막을 순 없다
웬만해선 그들의 '여행'을 막을 순 없다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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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원 해외연수 누가 막으랴 도의회, 정부 규칙권고안 부결 시의회 있으나마나한 규칙제정 시민단체 "관광성 연수 안된다" 전남도의회가 무분별한 관광성 해외연수를 막기 위해 정부가 권고한 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의회는 관련 규칙을 제정했으나 실효성이 없어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전남도의회 차봉근의장 등 의원 16명은 5·18민중항쟁 21주년 행사기간 동안(5.10∼20) 해외연수를 다녀와 빈축을 사고 있지만 지난 2월 '전남도의원 공무 국회여행 규칙안'을 스스로 부결시키지만 않았더라도 이같은 비난을 피할 수 있지 않았겠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 3월23일 지방의원 해외연수에 대해 그 타당성이나 적정성, 경비 등을 사전심사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 학계 대표 등으로 구성한 심사위원회를 두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규칙안을 찬성 21명, 반대 5명, 기권 17명으로 부결시킨 것. 도의회는 당시 그 다음달인 4월12일부터 22일까지 의원 13명이 미국과 캐나다 등 해외연수계획이 잡혀있었다. 결국 이번 차의장 일행의 해외연수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면 적어도 5·18행사기간중에는 관광외유를 떠나지 않도록 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반면 광주시의회는 지난 2월 정부 권고에 따라 곧바로 관련 규칙을 제정하고도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바로 심사위의 심사를 받지 않고도 떠날 수 있는 예외규정을 10명미만으로 규정한 것. 전체 시의원이 17명임을 감안하면 과반수이상인 10명미만은 심사받지 않도록 한 것은 결국 심사위를 유명무실하게 만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행자부가 10명미만으로 한 것은 여행업계에서 단체요금 할인숫자가 10명이상이란점에 착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4월 시의회가 오주 의장 등 의원 5명이 집행부와 출입기자단 등을 포함 10명을 맞춰 해외연수를 떠나려다 여라가지 사정으로 취소했던 전례에서 알 수 있듯 대개 10명미만의 시의원이 해외연수를 계획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시의원 해외연수는 심사대상에서 거의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참여자치21 차혁렬 사무국장은 "규칙제정을 미루고 있는 도의회는 안하무인격이며 시의회의 규칙안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며 "앞으로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 남구의회는 1명의 의원이 해외연수를 떠나도 심사를 받도록 한 규칙을 시행중이며 동구의회는 23일 임시회에서 5명미만에 대해 심사를 벌이지 않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규칙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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